'오피스텔'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9.04.01 분당으로 이사오면서...
  2. 2009.03.05 전세권 설정 돈 아끼기
  3. 2009.02.11 이사준비합니다.

아마도... 정확하게는..중학교 시절부터 뜨문뜨문 혼자 살다가... 본격적으로는 대학 3학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혼자 살았나 봅니다.. 3학년때는 기숙사생활도 해보고... 4학년때는 누구랑 친구랑 형이랑 같이 살기도 해보고.. 그러다 대학원을 가면서... 나름 혼자 산것 같습니다..

취업을 하고... 회사 근처에 집을 얻고... 미국을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다시 집을 내놓고... 미국에서 다시금 집을 구하고.... 혼자 살고... 다시 돌아오면서는  오피스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07년 1월인가... 정확히는 모르겠고...하여간 일산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는 형도 있었고.. 회사와의 거리에 비해서.. 환경이 좋았고... 그래서 정발산역 근처에 오피스텔로 입주를 하였습니다.. 제가 들어간 방이... 사법연수원생이 머물던 방이라고 하던구요... 어딘지 감 잡히실듯...

그리고는 1년을 지내다가... 이거 뭐.. 강남에서 택시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1년을 마치고.. 강남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빌라로 들어가면서... 나름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오피스텔이 그립더군요... 환기시설이 안되있어서.. 옆집에서 생선을 구우면 그대로 우리집으로 냄새가 올라오고... 환기를 시켜도 벽에는 곰팡이가 나고... 방음이 당연히 안되다보니.. 늦은시간까지 고생하시는 여자분들의 하이힐 소리가 제 단잠을 깨우고... 까탈스러운 관리 아줌마는 가끔 전화를 걸어서... 뭐가 문제다 하시고...

하여간 그렇게 1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아 정말 빌라도 아니다... 다시 오피로들어가자 하는 생각으로 여기저기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강남은 제외하였습니다... 밤중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광화문도 보고... 분당도 보았습니다... 두군데를 비교했을때...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분당에 좋은 물건이 나와서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좁은평수지만.. 붙박이장이 많아서 지저분하지 않겠고.. 향이나 층도 좋아서... 해버렸습니다... 근데 전에 살았던 여자분... 멀쩡하신데... 치우다가 오바이트 하는줄 알았습니다.. 아마 그분 한번도  안치우고 살았던거 같습니다..^^

하여간.. 그리하여 지금은 분당 정자동의 한 별다방입니다.. 집에 아직 인터넷이 안되서요... 공짜 무선좀 쓸라고 보니까... 다 보안에다가 그나마 시그널도 없더군요.. 그래서... 별다방으로 일단 출근 합니다... 아직까지는 어색하지만... 정이 금방 들것 같습니다.. 다음주부터..  마포로 출근을 해야 하는데... 조금 난감하기는 하네요... 이럴줄 알았으면... 광화문으로 구하는건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이 여유가 생기려면... 아마도 돈이라는게 필요한가 봅니다.. 몇일 돈 안벌었다고... 초조하기도 하네요... 제가 돈의 노예가 이미 된건가요 ? 돈이 자꾸 저한테 그러네요... ' 너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하면서 얄밉게 쳐다보네요 ... 정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건 맞지요... 근데 약간은 느낍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다보면...25일날만 기다리는  그런 인생은 안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분당에서... 또 한번의 적응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지라고만 알려져 있던... 알라스카에서도 2년을 지냈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고 오직 비행기표만 들고가서.. 귀국할때는 저를 위해 서운해 하시는 분들을 남겨놓고 왔습니다..

불쌍하게도 저는 저  자신도 잘 믿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진하게 믿어볼랍니다... 믿는 그대로 한번 밀고 나가보렵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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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집을 계약했습니다.. 등기는 아주 깨끗해서 맘에 들었는데.. 전세권 설정에는 동의하는데.. 비용은 지불할수 없다고 합니다.. 자기는 대출 받을 생각 예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다네요... 그래서..집이 좋은지라.. 제가 하려고 맘 먹었습니다.. 아래 자료는 제가 도움을 받고자 퍼온 자료입니다... 이제 저렇게 해봐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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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거래해보면 골치가 지끈거릴 정도로 필요한 서류가 많다.
그리고 신고 절차도 복잡하고...
그래서 대부분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소개해준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신청을 하게된다.
물론 매매/전세 거래시에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게되면 편리하고 안전하긴 하지만 중개수수료가 만만치 않다.
오피스텔 전세거래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0.9%, 즉 1억원에 오피스텔 전세를 내놓게되면 90만원은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여기서 이것까지 다룰 생각은 없고(지식도 없고), 오피스텔 전세를 놓다보니 전세권 설정을 해주게 되었는데 이참에 공부해보자는 심정으로 직접 전세권을 설정해 보았다.
인터넷에 올라온 자료들을 참고해서 몇시간동안 정리를 하고, 직접 전세권 설정을 하러 다니면서 순서를 정리해서 일을 두번하지 않고 한방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세권 설정을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함으로써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은 20만원 정도된다~!!

* 필요한 서류를 간단히 정리해보자.

- 전세권 설정 계약서, 전세권 설정 등기신청서 각 1부



- 임대인 : 등기필증(집문서),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 임차인 :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 전세권 설정 방법

1. 먼저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들고, 지역 구청 혹은 시청 세무과에 가서 등록세 납부서 및 영수증을 신청합니다.
(전세권 설정 계약서는 사본을 제출해도 됩니다.)
※ 전세권 설정 계약서는 처음에 부동산에서 만나서 전세 계약할 때,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해 두세요.
※ 전세 계약할 때 전세권 설정을 할지,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을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세요.

2. 등록세 납부서를 갖고 가까운 은행에가서 등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챙겨둡니다.

3. 우체국에가서 수입인지(1만원)를 한장 삽니다.
(일반 주택 전세권 설정시에는 수입인지를 안붙여도 되고, 업무용 오피스텔 전세권 설정시 필요합니다)

4. 지역 등기소에 필요한 서류를 챙겨들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이 갑니다.
※ 전세권 설정하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서류 제출하라고 하면 준비한 서류를 전부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전세권 설정 신청은 끝났습니다.
이제 며칠후에 등기소에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찾으러 가면되고, 제출한 등기필증은 임대인이 가져가면 됩니다.
임차인 혼자서 등기소에 가서 찾아도 되고, 등기필증은 임대인에게 우편(등기)으로 보내줘도 됩니다.


* 전세권 설정 비용

- 등록세는 전세금의 0.2%
- 교육세는 등록세의 20%
- 수입인지 10,000원
- 등기신청수수료(증지) 9,000원 (증지는 등기소에서 바로 구매해서 붙입니다. 돈만 주면 됨)


* 꼭~ 알려드린 순서대로 일을 하셔야 등기소에 갔다가, 다시 구청/시청에 갔다가, 우체국에 가는 그런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미리미리 서류챙기고 영수증, 수입인지 갖고 등기소에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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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곳 삼성동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리저리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이사 할때 챙길것들이 나와 있네요... 지금 집에 살면서는 너무나도 게으른 생활을 했답니다.. 집환경도 그렇고 딱히 활동적으로 변하지를 않습니다. 말그래도 여관 생활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피스텔로 돌아가렵니다..

기간 해야할일 관할기관
2주전 이삿짐센터연락 및 예약  이삿짐업체
이사할 집의 답사, 수리/친지에게 이사통보/전학수속/포장재료구입  
이사당일 유아, 병자, 맡길곳 물색 병원, 친지
서랍속, 벽장속 정리/ 베란다, 옥상, 창고정리/불필요한 물품정리  
1주전 통장, 신용카드 은행
주소변경 카드회사
우편물배달 이전신고 우체국
전화이전신고 전화국
공과금정산 : 수도, 전기, 가스, 전화, TV  
배달중지요청 : 신문, 잡지, 우유, 기타  
세탁소의 세탁물 점검 세탁소
아파트 관리비 지불 관리사무소
곤도라 사용예약 관리사무소
이사할집 수리 진행점검/이삿짐 포장시작/이사시 도울사람 물색  
2~4일전 새집의 전압 콘센트 위치, 방크기 창문위치 조사/이사할 집 청소  
가구배치도 작성/구조물철거 : 앵글, 선반 커튼, 휘장, 칸막이 기타  
어항, 수족관 정리 구입처
하루전 짐꾸리기 마무리/세탁기 물빼기/냉장고 정리/불필요한 물품정리  
에어콘, 냉장고 배관정리 A/S센타
귀중품, 유가증권, 현금보관  
가스시설철거 가스시설처
이사당일 이웃에게 작별인사/신변용품 재점검/집안팍의 청소정검  
짐운반시입회(이삿짐확인)/집 문단속/이삿짐 확인과 정리  
이사요금 정산  
전기, 가스, 수도점검 관리사무소
전화개통 전화국
이사후 이삿짐 완전정리/전입수속/지역의료보험 신고/자동차 주소변경 신고  
이웃에게 인사하기  


등기부등본확인
이사가려는 집의 집주인과 등기부상의 소유주가 같은지와 잔금을 지급할 때 이중계약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확인
가압류나 근저당 설정 여부
전세인 경우 가압류나 근저당 설정 등 군더더기가 붙어있는 집은 말썽의 소지가 많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토지대장과 가옥대장을 열람
토지대장에는 올라있어도 가옥대장에는 없는 무허가건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할 시··구에서 토지대장과 가옥대장을 열람하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도시계획확인원 확인
토지나 건물이 도로선에 접촉되거나 철거대상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 살펴야 합니다.
매매계약은 등기부등본상의 주택소유자와 직접 작성
 
대리인과 계약할때
소유주의 가족이나 친척 등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소유주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필히 받아둬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처리
기간은 잔금지금일로부터 60일내에 하면 되지만 잔금지불 즉시 하는게 바람직하며 법무사를 통하여 처리하면
수월합니다.
전세권등기설정
전세 계약때는 전세권을 보호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마치는 즉시 전세권등기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집주인이 이를 기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법원등기소를 방문·임대차계약서 원본에다
반드시 확정일자인을 받아둬야 합니다.
확정일자일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새집으로 이전한 즉시 받아둘것
연보험요율
개인 : 전세금의 0.45%, 법인 : 0.36%
주택임대차 신용보험 가입
보증금 반환문제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 받으려면 주택임대차 신용보험에 가입해두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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