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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2.01 원산지등의 표시방법(제7조 관련) -

식품의 원산지 표시가 헷갈려서 식약청 동생한테 손수 물어봤네요.... 제가 관련한 부분은 육류 부분이구요...

[별표 2]

원산지등의 표시방법(제7조 관련)

1. 일반적인 표시방법

가. 쌀ㆍ배추김치 및 육류의 원산지등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여야 하고, 그 밖에 팻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나. 원산지등이 같은 경우에는 메뉴판 및 게시판에 원산지등을 일괄 표시할 수 있다.

[예시]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만 사용합니다.

우리 업소에서는 "미국산 돼지고기"만 사용합니다.

2. 쌀의 원산지 표시방법

쌀의 원산지는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가. 국내산의 경우 "쌀(국내산)"로 표시한다.

나. 수입산의 경우 쌀의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쌀(미국산)

다.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을 섞은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표시를 모두 하고, 그 사실도 함께 표시한다.

[예시] 쌀(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

3.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방법

가. 국내산 배추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로 표시하고, 그 옆에 괄호로 "배추 국내산"을 함께 표시한다. 다만, 배추김치에 사용된 원료 농산물의 원산지가 모두 국산일 경우에는 괄호의 원산지를 일괄하여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나. 수입한 배추(절인 배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로 표시하고, 그 옆에 괄호로 배추의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

[예시] 배추김치(배추 중국산)

다. 외국에서 제조ㆍ가공한 배추김치를 수입하여 조리ㆍ판매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의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배추김치(중국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배추김치를 섞은 경우에는 해당 표시를 모두 하고, 그 사실도 함께 표시한다.

[예시] 배추김치(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4. 육류의 원산지등 표시방법

육류의 원산지등은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가. 쇠고기

1)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쇠고기의 종류를 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하여 표시[예시: 소갈비(국내산 한우), 등심(국내산 육우)]한다. 다만,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쇠고기의 종류 및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예시: 소갈비 국내산(육우, 미국산)]한다.

2)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소갈비(미국산)

나. 돼지고기ㆍ닭고기

1)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예시: 삼겹살(국내산), 삼계탕(국내산)]한다. 다만, 수입한 돼지를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수입한 닭을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각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예시: 삼겹살 국내산(돼지 덴마크산), 삼계탕 국내산(닭 프랑스산)]한다.

2)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삼겹살(덴마크산), 삼계탕(프랑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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