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은 전세권 설정입니다.. 해지관련 글은 드래그 쭈~욱 하셔서 하단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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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오면서..난생 처음으로  전세권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접수까지는 했습니다..  접수까지의 나름 험난한 과정..-.- 공개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글을 읽으신분들은 무조건 혼자 하세요... 시간이 돈이신분들 빼구요...^^

저도 나름 시간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법무사 수수료 넘 비싸요.. 수수료의 200%는 받는듯..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분당을 기준으로 합니다..

1) 먼저 해당구청으로 갑니다.. 종합민원실 가지 마시구요..세무민원실로 가세요.. 아니면 해당 세무과로 가시면 됩니다.


2) 가셔서 등록세 신고서를 작성을 하세요.. 웬만하면 데스크에 묻지 마세요.. 거기 앉아 계셨던 여직원이 직원들끼리 말하기를  "이거 내가 해야 하는거야 ?" 하면서... 자기들 끼리 한 30초 말씀 나누시다가 다시 저한테.. 가서 저거 써오세요..

그래서 등록세랑 오피스텔 계약서 가지고 이번에는 남자분한테 갔더니 친절히 이야기 해주시더군요..

팁1) 등록세 신고서, 계약서 갔다주면 바로 납부용지 발부해줍니다.

3) 그걸 가지고 1층에 있는 관내 금융기관에 바로 납부를 합니다..그러면 영수증 주지요 ? 그걸 전세권 등기신청서 2페이지에 붙힙니다..


4천만원 기준으로 봤을때.. 등록세 0.2% 에다가  교육세가 등록세의 0.2% 랍니다.. 계산해보세용.. 그래서 전 96,000원

4) 돈 다 냈지요 ?... 이제 등기소를 찾아 갑니다.. 분당의 경우 구청에서  등기소까지 택시나 버스를 탑니다.. 버스는 삼성플라자 2층에서 3-2번으로 타면 바로 앞에 세워줍니다.

팁2) 전세권 설정시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하실때는 반드시 인지를 사가지고 가세요.. 분당등기소의 경우 팔지 않습니다.. 조금 의문이기는 하지만.. 하여간 구청에서 물어보고 사가세요.

저 오른편에 있는 인지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당 등기소에 판매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전세권 설정하시는분들 중 전입신고 못하게 계약하신분들  반드시 지참요..


5) 자 등기소를 찾아 갑니다...


등기소 안에 들어갔더니 정말 횡하더군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일하는 분들도 거의 없고요.. 가셔서 서류를 준비해서 내야 하는데요..

임차인이 직접 설정한다는 한도내에서....

1) 전세권 설정계약서 입니다.. 이경우 완전 전세의 경우 부동산 계약서만 가져가도 되지만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에 월세기준) 는 반드시 설정계약서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현재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데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지 만원짜리 잊지 마세요..

2) 등기소에 가셔서 아니면 인터넷에서 다운 받으셔서 전세권 설정 등기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건 등기소에도 설명이 무쟈하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단 한 항목씩 자세히 살펴보세요..


3)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민등록 등본 각각 1통씩

4)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1통

5) 해당 건물의 등기필증 (요거이 잘 안줄라고 합니다.. 어떻게 써먹는지도 모르는데...ㅋㅋ)

6) 위임장입니다... 중요합니다..


안내에 따라서 정확히 작성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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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면 서류 준비가 완료 되엇습니다. 잘 정리해서 접수처에 제출을 하시면 1차적으로 접수인이 검토를 합니다.. 모르는척 하면서 좀 봐달라고 하세요... 그냥 무턱대고 접수 받을수도 있지만 나중에 잘못되면 보정하러 또 오셔야 합니다.. 그러니 상냥하게 가서 함 봐주세요...

그러면 이것저것 고치라고 할겁니다...

여기서 팁3) 임대인의 인감도장을 가져가셨다면 상관이 없지만, 저같이 그냥 신청서에 도장만 찍어준 경우 행여나 글씨 하나 틀리면 큰일 납니다.. 왜냐구요 ? 수정 해야 하는데.. 임대인 임차인 도장이 같이 필요합니다.. 저는 다행이도 임대인이 신청서를 두장씩 찍어서 주셔서 정말 안도했습니다


저렇게 수정을 해서 제 도장만 찍었는데.. 저러면 다시 해야 한답니다.. 임대인 인감도 같이 찍어야 한답니다... 그러니 조심하세요... 우선, 도장 없으신분들 연필로 쓰시고.. 검토 받으시고 그 후에 볼펜으로 쓰세요

임대인 임차인 같이 가는게 제일 좋습니다...^^

우선 접수인측에서 서류가 완료되면

" 보정사항이 있을시에는 전화를 드릴테니 다시 나오셔서 보정보세요"

" 만일 이상이 없다면 1주일 후즘에 발급 확인하시고, 신분증과 도장 가지고 찾아가세요"

이렇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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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아직 등기가 나오지도 않았고.. 뭐 대단한 일도 아닌걸 가지고 이러냐 하시겠지만 미국비자 (지금은 무비자이지만) 받아보신분들 알겁니다.. 자기가 하려면 얼마나 복잡한지를요..

저는 관광비자 유학비자 다 혼자 힘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이라는것도 돈을 절약하자는 차원도 있었지만 알아야 산다는 생각에 한번 해 보았습니다..

임대인의 협조만 적극적이라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 계약시에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도 좋고, 메일도 좋습니다... 연락주세요...

아는 한도내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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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을 한 후로 어느새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시 이사를 가기 위해서 해지신청을 하려구요..

해지는 비용도 그렇고 절차도 간소하네요..

비용은 아마 대부분 6,600원일것입니다..

대법원 등기소 들어가면 잘 나와있습니다.

http://www.iros.go.kr/pos1/pfrontservlet?cmd=PINFCalcCostChgRevEraC


그리고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말소등기신청서


2. 등록세영수필확인서 - 등록세납부 영수증(구청 세무과):등록세 3000원, 교육세 600원
3. 등기수입증지 - 법원내 은행(2000원) - 요거이 위에 설명드렸습니다...분당등기소에 없습니다..^^
4. 해지증서 (법원등기소에서 작성) 
5. 위임장 - 위에 있지요..

6. 등기필증 - 전세권등기필증(전세권설정때 교부받은 것)

요렇게 해서 6,600원 플러스 교통비로 끝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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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전세권 설정 완전 정복이라는 글 올렸거든요...  http://gofood.tistory.com/134 

한 열흘정도 지난듯 하여...(중간에 보정전화도 없으시고) 해서 오늘 대법원 등기소에 전화걸어 확인하니 (1544-0773)

전세권 설정 완료되어 등기 나왔다고 합니다... 별거 아닌것 같은데.. 한번에 된것도 좋고... 비용 아낀것도 좋네여...

이 참에.. 공인중개사를 하나 따버릴까요 ~~ ^^

하여간..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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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집을 계약했습니다.. 등기는 아주 깨끗해서 맘에 들었는데.. 전세권 설정에는 동의하는데.. 비용은 지불할수 없다고 합니다.. 자기는 대출 받을 생각 예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다네요... 그래서..집이 좋은지라.. 제가 하려고 맘 먹었습니다.. 아래 자료는 제가 도움을 받고자 퍼온 자료입니다... 이제 저렇게 해봐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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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거래해보면 골치가 지끈거릴 정도로 필요한 서류가 많다.
그리고 신고 절차도 복잡하고...
그래서 대부분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소개해준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신청을 하게된다.
물론 매매/전세 거래시에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게되면 편리하고 안전하긴 하지만 중개수수료가 만만치 않다.
오피스텔 전세거래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0.9%, 즉 1억원에 오피스텔 전세를 내놓게되면 90만원은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여기서 이것까지 다룰 생각은 없고(지식도 없고), 오피스텔 전세를 놓다보니 전세권 설정을 해주게 되었는데 이참에 공부해보자는 심정으로 직접 전세권을 설정해 보았다.
인터넷에 올라온 자료들을 참고해서 몇시간동안 정리를 하고, 직접 전세권 설정을 하러 다니면서 순서를 정리해서 일을 두번하지 않고 한방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세권 설정을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함으로써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은 20만원 정도된다~!!

* 필요한 서류를 간단히 정리해보자.

- 전세권 설정 계약서, 전세권 설정 등기신청서 각 1부



- 임대인 : 등기필증(집문서),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 임차인 :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 전세권 설정 방법

1. 먼저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들고, 지역 구청 혹은 시청 세무과에 가서 등록세 납부서 및 영수증을 신청합니다.
(전세권 설정 계약서는 사본을 제출해도 됩니다.)
※ 전세권 설정 계약서는 처음에 부동산에서 만나서 전세 계약할 때,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해 두세요.
※ 전세 계약할 때 전세권 설정을 할지,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을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세요.

2. 등록세 납부서를 갖고 가까운 은행에가서 등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챙겨둡니다.

3. 우체국에가서 수입인지(1만원)를 한장 삽니다.
(일반 주택 전세권 설정시에는 수입인지를 안붙여도 되고, 업무용 오피스텔 전세권 설정시 필요합니다)

4. 지역 등기소에 필요한 서류를 챙겨들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이 갑니다.
※ 전세권 설정하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서류 제출하라고 하면 준비한 서류를 전부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전세권 설정 신청은 끝났습니다.
이제 며칠후에 등기소에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찾으러 가면되고, 제출한 등기필증은 임대인이 가져가면 됩니다.
임차인 혼자서 등기소에 가서 찾아도 되고, 등기필증은 임대인에게 우편(등기)으로 보내줘도 됩니다.


* 전세권 설정 비용

- 등록세는 전세금의 0.2%
- 교육세는 등록세의 20%
- 수입인지 10,000원
- 등기신청수수료(증지) 9,000원 (증지는 등기소에서 바로 구매해서 붙입니다. 돈만 주면 됨)


* 꼭~ 알려드린 순서대로 일을 하셔야 등기소에 갔다가, 다시 구청/시청에 갔다가, 우체국에 가는 그런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미리미리 서류챙기고 영수증, 수입인지 갖고 등기소에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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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준비하다가... 여러가지 공부하네요... 전입신고 불가라는 말은 없다고 합니다.. 법률상...

주민등록법 제14조 (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지않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귀하가 거주지 이전하고 전입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에 의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민법에 우선하며, 또한 주민등록법에 의한 거주지이전신고를 제한하는 계약서의 그 특약은 주민등록법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계약은 유효하기는 한 것이지만, 계약서의 주민등록전입신고불가 조건은 무효한 특약으로 인정되므로 , 귀하가 지킬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비용들여가면서 전세권설정하지않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계약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중개사 및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겠다고하면,

전세권설정비용을 자기네가 일부 부담한다든지 하는 등의 협의가 있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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