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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3.31 전세권 설정 및 전세권 해지(말소)완전정복 47
우선은 전세권 설정입니다.. 해지관련 글은 드래그 쭈~욱 하셔서 하단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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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오면서..난생 처음으로  전세권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접수까지는 했습니다..  접수까지의 나름 험난한 과정..-.- 공개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글을 읽으신분들은 무조건 혼자 하세요... 시간이 돈이신분들 빼구요...^^

저도 나름 시간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법무사 수수료 넘 비싸요.. 수수료의 200%는 받는듯..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분당을 기준으로 합니다..

1) 먼저 해당구청으로 갑니다.. 종합민원실 가지 마시구요..세무민원실로 가세요.. 아니면 해당 세무과로 가시면 됩니다.


2) 가셔서 등록세 신고서를 작성을 하세요.. 웬만하면 데스크에 묻지 마세요.. 거기 앉아 계셨던 여직원이 직원들끼리 말하기를  "이거 내가 해야 하는거야 ?" 하면서... 자기들 끼리 한 30초 말씀 나누시다가 다시 저한테.. 가서 저거 써오세요..

그래서 등록세랑 오피스텔 계약서 가지고 이번에는 남자분한테 갔더니 친절히 이야기 해주시더군요..

팁1) 등록세 신고서, 계약서 갔다주면 바로 납부용지 발부해줍니다.

3) 그걸 가지고 1층에 있는 관내 금융기관에 바로 납부를 합니다..그러면 영수증 주지요 ? 그걸 전세권 등기신청서 2페이지에 붙힙니다..


4천만원 기준으로 봤을때.. 등록세 0.2% 에다가  교육세가 등록세의 0.2% 랍니다.. 계산해보세용.. 그래서 전 96,000원

4) 돈 다 냈지요 ?... 이제 등기소를 찾아 갑니다.. 분당의 경우 구청에서  등기소까지 택시나 버스를 탑니다.. 버스는 삼성플라자 2층에서 3-2번으로 타면 바로 앞에 세워줍니다.

팁2) 전세권 설정시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하실때는 반드시 인지를 사가지고 가세요.. 분당등기소의 경우 팔지 않습니다.. 조금 의문이기는 하지만.. 하여간 구청에서 물어보고 사가세요.

저 오른편에 있는 인지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당 등기소에 판매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전세권 설정하시는분들 중 전입신고 못하게 계약하신분들  반드시 지참요..


5) 자 등기소를 찾아 갑니다...


등기소 안에 들어갔더니 정말 횡하더군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일하는 분들도 거의 없고요.. 가셔서 서류를 준비해서 내야 하는데요..

임차인이 직접 설정한다는 한도내에서....

1) 전세권 설정계약서 입니다.. 이경우 완전 전세의 경우 부동산 계약서만 가져가도 되지만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에 월세기준) 는 반드시 설정계약서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현재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데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지 만원짜리 잊지 마세요..

2) 등기소에 가셔서 아니면 인터넷에서 다운 받으셔서 전세권 설정 등기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건 등기소에도 설명이 무쟈하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단 한 항목씩 자세히 살펴보세요..


3)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민등록 등본 각각 1통씩

4)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1통

5) 해당 건물의 등기필증 (요거이 잘 안줄라고 합니다.. 어떻게 써먹는지도 모르는데...ㅋㅋ)

6) 위임장입니다... 중요합니다..


안내에 따라서 정확히 작성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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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면 서류 준비가 완료 되엇습니다. 잘 정리해서 접수처에 제출을 하시면 1차적으로 접수인이 검토를 합니다.. 모르는척 하면서 좀 봐달라고 하세요... 그냥 무턱대고 접수 받을수도 있지만 나중에 잘못되면 보정하러 또 오셔야 합니다.. 그러니 상냥하게 가서 함 봐주세요...

그러면 이것저것 고치라고 할겁니다...

여기서 팁3) 임대인의 인감도장을 가져가셨다면 상관이 없지만, 저같이 그냥 신청서에 도장만 찍어준 경우 행여나 글씨 하나 틀리면 큰일 납니다.. 왜냐구요 ? 수정 해야 하는데.. 임대인 임차인 도장이 같이 필요합니다.. 저는 다행이도 임대인이 신청서를 두장씩 찍어서 주셔서 정말 안도했습니다


저렇게 수정을 해서 제 도장만 찍었는데.. 저러면 다시 해야 한답니다.. 임대인 인감도 같이 찍어야 한답니다... 그러니 조심하세요... 우선, 도장 없으신분들 연필로 쓰시고.. 검토 받으시고 그 후에 볼펜으로 쓰세요

임대인 임차인 같이 가는게 제일 좋습니다...^^

우선 접수인측에서 서류가 완료되면

" 보정사항이 있을시에는 전화를 드릴테니 다시 나오셔서 보정보세요"

" 만일 이상이 없다면 1주일 후즘에 발급 확인하시고, 신분증과 도장 가지고 찾아가세요"

이렇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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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아직 등기가 나오지도 않았고.. 뭐 대단한 일도 아닌걸 가지고 이러냐 하시겠지만 미국비자 (지금은 무비자이지만) 받아보신분들 알겁니다.. 자기가 하려면 얼마나 복잡한지를요..

저는 관광비자 유학비자 다 혼자 힘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이라는것도 돈을 절약하자는 차원도 있었지만 알아야 산다는 생각에 한번 해 보았습니다..

임대인의 협조만 적극적이라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 계약시에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도 좋고, 메일도 좋습니다... 연락주세요...

아는 한도내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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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을 한 후로 어느새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시 이사를 가기 위해서 해지신청을 하려구요..

해지는 비용도 그렇고 절차도 간소하네요..

비용은 아마 대부분 6,600원일것입니다..

대법원 등기소 들어가면 잘 나와있습니다.

http://www.iros.go.kr/pos1/pfrontservlet?cmd=PINFCalcCostChgRevEraC


그리고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말소등기신청서


2. 등록세영수필확인서 - 등록세납부 영수증(구청 세무과):등록세 3000원, 교육세 600원
3. 등기수입증지 - 법원내 은행(2000원) - 요거이 위에 설명드렸습니다...분당등기소에 없습니다..^^
4. 해지증서 (법원등기소에서 작성) 
5. 위임장 - 위에 있지요..

6. 등기필증 - 전세권등기필증(전세권설정때 교부받은 것)

요렇게 해서 6,600원 플러스 교통비로 끝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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