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납입보관증명서'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9.04.14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법인설립을 하기 휘해서는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금융기관에 각 주주이름으로 주금을 납부하여 보관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1. 거래 금융기관에 법인설립 서류와 납입 자본금 제출

    : 납입보관 통장과 납입보관증명서 및 증명서 보관본, 납입 영수증을 받아서,

2, 등기소에서 법인설립후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통장, 입금 영수증을 가지고 은행에가서 법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3. 법인통장에서 사무실 보증금 및 공제조합 출자금 사용등 법인에 관련된 지출비 사용


-----------------------------------------------------------------------------


납입 준비 서류

주금납입 의뢰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주주명부, 자본금(주금), 법인도장, 대표이사 신분증, 대표이사 개인 인감증명서,

 

주금 납입 절차

1. 주금 납입 가능한 1금융권 은행을 정한다.

2. 서류가 준비 되면 자본금과 서류를 들고 대표이사가 은행을 방문한다.

3. 법인담당자 에게 서류과 자본금(주금)을 제출하면 은행에서 검토 후

  주금납입 보관증명서를  2부발급   (1부 등기소 , 1부 회사 보관)

등기가 완료 되면 주식금을 찾을수 있다.

주금납입시 은행으로 부터 받았던 통장과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1통을 

은행에 갖다 주면 즉시 주금을 내어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