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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2.20 전입신고에 대한 법률

이사를 준비하다가... 여러가지 공부하네요... 전입신고 불가라는 말은 없다고 합니다.. 법률상...

주민등록법 제14조 (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지않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귀하가 거주지 이전하고 전입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에 의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민법에 우선하며, 또한 주민등록법에 의한 거주지이전신고를 제한하는 계약서의 그 특약은 주민등록법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계약은 유효하기는 한 것이지만, 계약서의 주민등록전입신고불가 조건은 무효한 특약으로 인정되므로 , 귀하가 지킬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비용들여가면서 전세권설정하지않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계약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중개사 및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겠다고하면,

전세권설정비용을 자기네가 일부 부담한다든지 하는 등의 협의가 있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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