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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4.14 창립사항 보고서

창   립   사   항   보   고   서



본인 등은  본회사의  발기인  인바  창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1. 본인 등은 사업목적을 정관 제 2조와 같이 정하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240,000주,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60,000주, 1주의 금액

     금 5,000 원  자본금 300,000,000원정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코저 기획하였음.


  2. 본인 등은      를 발기인 대표로 선임하고 회사가  설립하기까지의 필요한  사항에 있어 발기인을 대표키로 하였음.        


  3. 발기인 전원이 모여  서기 2004년  월   일 정관을  작성하고      

                                   에게  동년   월  일  정관 인증을  받기로 함


  4. 서기2004년   월  일 발기인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0,000  주 중 56,400 주만을 인수하고   잔여주식 3,600 주에 대하여는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고 주주 모집에 착수하였음.


  5. 위  모집에  앞서  발기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액면 1주의 금액을 금5,000원으로 정하고  모집을  하였는바  동년  월  일까지 소정의 주식 인수 청약이 있어 만주에  달하였음.


  6. 위 인수에  대하여는  2004년 3월  2일 납입을  맡을 신용산지점 하나은행에  동년 3월 2일까지 납입할 것을 통지하였는 바 동년 3월 2일 그 납입이 완료 되었으며 납입금은  발기인 대표 명의로 별단예금에 보관되어 있을 뿐더러 위 은행에서  발행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에  의하여  납입을 확증함.


  7.  본 회사는 현물출자를  한 사람은 1명도 없고 기타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신청할 사유를 정관에 정한 바 없으므로 하등 절차를 할 필요가 없음.


  8.  이상과  같이  인수와  납입을  완료하였으므로  본인 등은  속히 회사를 성립시키고저  주식  인수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법정기간 (2주간)을 단축하여  금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된  바임.


     위와  같이  보고함.



                서기  2004 년  3월   2일



                주식회사 


                              발기인 대표.         (인)


발기인          (인)


발기인          (인)


발기인          (인)


발기인          (인)


발기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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