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 립 사 항 보 고 서
본인 등은 본회사의 발기인 인바 창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1. 본인 등은 사업목적을 정관 제 2조와 같이 정하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240,000주,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60,000주, 1주의 금액
금 5,000 원 자본금 300,000,000원정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코저 기획하였음.
2. 본인 등은 를 발기인 대표로 선임하고 회사가 설립하기까지의 필요한 사항에 있어 발기인을 대표키로 하였음.
3. 발기인 전원이 모여 서기 2004년 월 일 정관을 작성하고
에게 동년 월 일 정관 인증을 받기로 함
4. 서기2004년 월 일 발기인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0,000 주 중 56,400 주만을 인수하고 잔여주식 3,600 주에 대하여는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고 주주 모집에 착수하였음.
5. 위 모집에 앞서 발기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액면 1주의 금액을 금5,000원으로 정하고 모집을 하였는바 동년 월 일까지 소정의 주식 인수 청약이 있어 만주에 달하였음.
6. 위 인수에 대하여는 2004년 3월 2일 납입을 맡을 신용산지점 하나은행에 동년 3월 2일까지 납입할 것을 통지하였는 바 동년 3월 2일 그 납입이 완료 되었으며 납입금은 발기인 대표 명의로 별단예금에 보관되어 있을 뿐더러 위 은행에서 발행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에 의하여 납입을 확증함.
7. 본 회사는 현물출자를 한 사람은 1명도 없고 기타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신청할 사유를 정관에 정한 바 없으므로 하등 절차를 할 필요가 없음.
8. 이상과 같이 인수와 납입을 완료하였으므로 본인 등은 속히 회사를 성립시키고저 주식 인수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법정기간 (2주간)을 단축하여 금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된 바임.
위와 같이 보고함.
서기 2004 년 3월 2일
주식회사
발기인 대표. (인)
발기인 (인)
발기인 (인)
발기인 (인)
발기인 (인)
발기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