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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4.14 창립 총회 의사록


창립총회 의사록

 

2000년 0월 00일 13:00 서울 00000에 있는 000 주식회사 창립사무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다.

 

주주  총수  0명          주식총수    000주
출석주주수     0명          이의 인수주식수     000주

 

 발기인 대표  000는 위와 같이 상법 제309조 소정의 법정수에 달하는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히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의사 진행상 의장선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 선임방법을 각 발기인에게 의견을 구한바, 주주 전원은 이의없이 발기인 대표  000를 의장으로 선출하다.


동인은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고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인수한 주식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출석하였으므로 본 회의는 적법하게 성립됨을 고하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제1호 의안  창립사항 보고의 건

발기인 대표  000는 발기인을 대표하여 별첨 창립사항보고서와 같이 창립에 관한 경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보고한 바, 전원 이의없이 이를 승인하다.

 

제2호 의안 정관승인의 건
의장은 별지 정관안을 낭독하고 축조설명을 가한 후 그 승인여부를 물은 바, 전원 이의없이 원안대로 승인가결하다.

 

제3호 의안 이사, 감사 선임의 건
의장은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겠다고 말하고 그 선임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구한 바, 전원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자는 의견이 일치되어 즉시 투표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이사와 감사가 선출되다.
단, 감사의 선임에는 상법 제40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   000(주민등록번호)
 이  사   000(주민등록번호)
 이  사   000(주민등록번호)
 감  사   000(주민등록번호)


위 각 피선자는 즉석에서 그 취임을 각 승낙하다.

 

제4호 의안 본점 소재지 결정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본점을 다음 장소에 설치 할 뜻을 밝히고 발기인 전원에게 이를 물은 즉, 전원 이의 없이 이를 승인 가결하다.

 

 본  점 : 서울시 00000000000

 

제5호 의안  상법 제313조 소정사항 조사보고의 건
의장은 이사 및 감사로 하여금 상법 제313조 소정의 회사설립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사보고케 하여야 할 것이나, 이사는 모두 발기인이었던 관계로 감사로 하여금 이 조사보고자로 함이 좋겠다고 설명하자 전원 이의없이 이를 승인하고 동인도 이를 수락하였다.

감사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 별첨 조사보고서와 같이 보고한 즉, 전원 이의없이 이를 승인하다.

의장은 이상으로서 총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시간 13:30)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다음에 기명 날인하다.

 

                                                                    2000년      0월      00일

 

   0000 주식회사

       의  장       이    사     0000    (인)

                         이    사    00000   (인)
                         이    사   0000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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