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비용은  공과금(등록세와 공증료등)과 대행수수료로 이루어 지는데, 중소기업청은 법인설립비용중 대행수수료부분을  법인설립절차대행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과금

1. 등록세

    일반지역인 경우 - 일반적인 경우 - 자본금의 0.4%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등록세 면제(지방교육세도 면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중과세업종 -자본금의 1.2%(일반지역의 3배중과세)

                                          - 중과제외업종- 자본금의 0.4%   

2. 지방교육세 - 등록세의 20%

3. 공증비용 - 정관공증료(자본금5000만원까지는 8만원, 초과시 초과액의 2천분의 1 추가) + 의사록 공증료(3만원)

4. 대법원증지 - 20,000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를 말하는데, 다만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강화군, 옹진군, 중구ㆍ운남동ㆍ운북동ㆍ운서동ㆍ중산동ㆍ남북동ㆍ덕교동ㆍ을왕동ㆍ무의동,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이 제외되며, 남양주시의 경우에는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하고, 시흥시의 경우에는 〔반월특수지역〕이 제외된다.

 

** 주의사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라도 중소기업의 창업과 관련하여 등록세가 중과세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소위 법무전문가라는 분들도 이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법인설립시 발생하는 비용중 등록세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자본금이 증가할수록 등록세액도 커지고, 지방교육세 또한 등록세에 비례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아주 세밀히 살피셔야 합니다.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할지라도  등록세가 중과세되지 않고 1/3로 과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업종에 따라 등록세 감면

     따라서 등록세가 감면되는 업종이 아닌지 잘 검토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단업종,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등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또는 제조업을 5년 이상 영위한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등이 그렇다.

    2> 설립장소에 따라 등록세가 감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설립시)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외 지역에 창업하는 중소기업중에는 많은 업종이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예상 공과금 예시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일반업종 및 비감면장소인 경우)

 

자본금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억원
등록세 225,000 360,000 600,000 1,200,000 2,400,000
지방세 45,000 72,000 120,000 240,000 480,000
공증비용 140,000 140,000 140,000 165,000 215,000
은행수수료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대법원수입인지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합계 450,000 612,000 900,000 1,645,000 3,135,000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의 감면업종 및 감면장소인 경우

 

자본금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등록세 75,000 120,000 200,000 400,000 800,000 1,200,000
지방세 15,000 24,000 40,000 80,000 160,000 240,000
공증비용 140,000 140,000 140,000 165,000 215,000 215,000
은행수수료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대법원수입인지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합계 270,000 324,000 420,000 685,000 1,215,000 1,695,000

 

3. 일반지역(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

 

자본금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등록세 75,000 120,000 200,000 400,000 800,000 1,200,000
지방세 15,000 24,000 40,000 80,000 160,000 240,000
공증비용 140,000 140,000 140,000 165,000 215,000 215,000
은행수수료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대법원수입인지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합계 270,000 324,000 420,000 685,000 1,215,000 1,695,000

 

 

4. 일반지역(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 - 창업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인 경우

 

자본금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등록세 0 0 0 0 0 0
지방세 0 0 0 0 0 0
공증비용 140,000 140,000 140,000 165,000 215,000 215,000
은행수수료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대법원수입인지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합계 180,000 180,000 180,000 205,000 255,000 25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