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증


참 꽁꽁 숨기고 다녔네요. 차에다가..


법으로 정한거라 차에 두고는 다녔지만 차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를 주민등록증과도 같은 서류를 차에 비치하는게 의무니까요 ?


근데 오늘자 어떤 잡지사 기자분이 쓴 글을 보니 자동차 등록증 의무가 벌써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벌써 몇해전이랍니다.. 엥... 이거 뭐지..


제가 지난해에 차를 바꾸었는데 자동차 등록증에는 분명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니 꼭 비치하라던데요





그래서 법령정보센터 들어가 봅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18조에 아직 버젓히 나와 있습니다. 



법을 못믿나요 ? 그래서 도장 찍을라고 


국토교통부에 전화했습니다. 1599-0001


거두절미하고  ㅋ


"아직까지 국회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비치 하셔야 합니다."




에휴... 기자라면 좀더 신뢰있는 기사를 써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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