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크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미국 생활시절 하루에 한끼는 무조건 스테이크에 감자를 먹었습니다.

뭔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맛있어서 먹었답니다..

굉장히 두꺼운 Prime rib eye를 사다가 후라이팬에 앞뒤고 두번 구어서 오븐에 잠깐 넣었다가 먹는 피맛..

정말 잊지 못합니다... 더 잊을수 없는것은 미국주 어디에나 있는 5번가에 위치한 허름한 스테이크 하우스

그 쉐프가 만들어준 수비데 스테이크는... 정말이지.... 아.....

누군가는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근데.. 그맛을 잘 느낄수가 없네요..

돌아온지가 이제 거의 5년을 넘어가는데요... 아무래도.. 맛도 맛이지만 그당시 먹었을때의 분위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외식업을 업으로 생각하며 사는 저에게... 수비데는 크나큰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때 그 맛과 분위기를 말입니다..

회상을 해야겠네요.....




제가 원래 홍어를 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삼합집이 그다지 저렴하지는 않아요..그쵸 ?

그래서 직접 만들어 먹겠다고 해서.. 홈플러스 갔습니다..

가서 우선  홍어.. 물론 칠레산이지요.. 두팩을 사서...삼겹살 파는곳으로 이동..

삼겹살 파는곳에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부위 같은 가격에 사려고 아줌마랑 살짝 실갱이... (주부같죠 ?)

(아니.. 같은 부위인데.. 자꾸 다른 부위를 줄라고 해서... 이거 주세요... 그랬더니 아줌마 얼굴이 안습이 되어서.. 제가 한발 물러났지요... 곤란하시면.. 그냥 그거 주세요.. 했더니... 이번에는 아줌마가... 아니요 고객님 그냥 이걸로 드릴께요.. 그래서.. 네... 하고는  받아 나갔지만 웬지 기분이 묘하더라구요... 나 때문에 이 아줌마 피해보는건 아닌지.. 그냥 내가 욕심 부리지 말걸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암튼.. 그리고 나서 주류코너로 와서 막걸리를 샀습니다...

(이 막걸리 하니까 한 마디 할께요.. 국순당은 왜 살며시.. 기존 막걸리 종판하고 살짝 무늬만 바꾸어서 1,000원 더 받는지 모르겠네요... 휴.. 서민의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소주도 그렇게 많이는 안 올리는데.. 그래서 저 서울막걸리로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본론으로 와서.. 막걸리, 홍어, 삼겹살 사가지고 집으로 와서는 우선 삼겹살을 된장발라서.. 그리고 약간의 커피(베트남산)를 넣고, 통후추, 마늘 등등 냉장고에 있던 자질구레한 양념 야채들을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한 두시간 넘게 끊였나요... 근데 속이 잘 안 익어서 급한마음에 고기 한덩이 넣은것으로 4등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핏물이 살짝 질질 나오더군요...그래서 다시 탕속으로 풍덩~~ 한후 약 1시간 후에..꺼내서

채에 받쳐 놓고는 접시에 홍어를 담았습니다... 음식점에서 본것처럼... 예쁘게....ㅋㅋ


저 가운데 놈은 음....음... 묶은지요...

거제도에서 담았다던데.. 맛 기가 막혀요...

홍어냄새가 물신 풍기는게.. 칠레의 향이 그대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렇게 홍어를 준비하고.. 보쌈용 삼겹살을 완성하였습니다..
삶아서 자르고 나니까 그 양이 은근 많더라구요..



하여간 이렇게 해서 막걸리와 함께 먹었습니다..

어느 삼합집 부럽지 않더군요... 크하.... 시원하다...~~~

오늘은 무엇을 먹오볼까나요 ~~~   삼계탕 국물로 쌀국수를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블루오션의 고객분포도




블루오션의 전략적 SEQUENCE


위의 내용은 김찬위 교수님의 블루오션전략을 참고하였습니다.


식품의 원산지 표시가 헷갈려서 식약청 동생한테 손수 물어봤네요.... 제가 관련한 부분은 육류 부분이구요...

[별표 2]

원산지등의 표시방법(제7조 관련)

1. 일반적인 표시방법

가. 쌀ㆍ배추김치 및 육류의 원산지등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여야 하고, 그 밖에 팻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나. 원산지등이 같은 경우에는 메뉴판 및 게시판에 원산지등을 일괄 표시할 수 있다.

[예시]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만 사용합니다.

우리 업소에서는 "미국산 돼지고기"만 사용합니다.

2. 쌀의 원산지 표시방법

쌀의 원산지는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가. 국내산의 경우 "쌀(국내산)"로 표시한다.

나. 수입산의 경우 쌀의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쌀(미국산)

다.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을 섞은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표시를 모두 하고, 그 사실도 함께 표시한다.

[예시] 쌀(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

3.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방법

가. 국내산 배추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로 표시하고, 그 옆에 괄호로 "배추 국내산"을 함께 표시한다. 다만, 배추김치에 사용된 원료 농산물의 원산지가 모두 국산일 경우에는 괄호의 원산지를 일괄하여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나. 수입한 배추(절인 배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로 표시하고, 그 옆에 괄호로 배추의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

[예시] 배추김치(배추 중국산)

다. 외국에서 제조ㆍ가공한 배추김치를 수입하여 조리ㆍ판매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의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배추김치(중국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배추김치를 섞은 경우에는 해당 표시를 모두 하고, 그 사실도 함께 표시한다.

[예시] 배추김치(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4. 육류의 원산지등 표시방법

육류의 원산지등은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가. 쇠고기

1)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쇠고기의 종류를 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하여 표시[예시: 소갈비(국내산 한우), 등심(국내산 육우)]한다. 다만,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쇠고기의 종류 및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예시: 소갈비 국내산(육우, 미국산)]한다.

2)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소갈비(미국산)

나. 돼지고기ㆍ닭고기

1)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예시: 삼겹살(국내산), 삼계탕(국내산)]한다. 다만, 수입한 돼지를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수입한 닭을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각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예시: 삼겹살 국내산(돼지 덴마크산), 삼계탕 국내산(닭 프랑스산)]한다.

2)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삼겹살(덴마크산), 삼계탕(프랑스산)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

야구장, 축구장 할것없이 야외에서 나들이할때도 요즘 인기 방송 1박2일에서도 협찬이 들어갈 정도인 소매담요입니다.. 

저는 미국에 있을때 직접 사서 사용했는데 .. 아시는 분이 같은 종류를 만들었네요 .. 제품 보니 미국에서 산거랑 전혀 차이는 없고 아시안 스펙으로 조금 변형은 시켰네요..

함보세요... ^^  아 참 그리고 주문하시게 되면 메모란에 제 블로그 주소 남겨 주세요.. 사은품 주신답니다...^^

http://itempage3.auction.co.kr/DetailView.aspx?itemNo=a526472956&frm3=V2

혹시 연결이 안되시면 옥션에서 "소매담요" 를 치세요...







 20세기 후반부의 약 40여년에 걸쳐 싱가포르, 홍콩, 대만, 한국, 타일랜드, 말레이시아, 중국, 인도네시아 등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룩한 경제발전의 성과는 인류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다. 모든 국가에 있어 성장은 지속적이었으며 성장률은 매우 높았고 성장의 성과는 비교적 골고루 배분되었다. 50년전만 하더라도 아무도 이들 국가가 그런 눈부신 정장을 이룩하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기에 세계은행이 그것을 두고 동아시아의 기적이라고 불렀던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기적이라며 놀라서 퍼부어 대던 칭찬은
1997년에 몰아닥친 외환위기의 거센 파도에 휩싸여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한국의 경제가 급격한 경제침체를 맞이하게 되자 그러면 그렇지 하는 비아냥거림으로 대체되었다. 이렇게 극과 극을 오가는 평가 속에서도 싱가포르, 홍콩, 대만, 중국 등 이른바 중극인이 주축이 된 경제는 위기를 거뜬히 방어한채 전과 같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해서 경제기적이 가능했으며 또 어떻게 되었기에 경제기적이 경제파국으로 돌변하였는가? 위기를 경험한 동아시아 국가에 있어 이 물음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기적과 위기를 경험한 국가의 공통점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였으며 대외지향적인 개방형 성장전략을 고수하였다. 둘째, 금융통제를 수단으로 하여 정부가 오랜 동안 경제운영을 주도해왔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한 가운데 대외지향적인 성장전략을 고수해왔다는 사실이 경제성장에 공헌하였음은 명백하다. 문제는 정부주도형 경제운영방식에 있다. 정부주도형 경제운영방식은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매우 유효한 방안이 된다. 그러나 경제가 성숙할수록, 경제의 국제화가 진전될수록, 그리고 기술의 발전속도가 빨라질수록 정부주도형 경제운영방식의 생산성은 현저하게 저하된다. 이 때가 되면 시장주도형으로 경제운영의 기본방식을 바꿔야 한다.

그러나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은 오랫동안의 관행이었던 정부주도형 경제운영방식을 제 때에 탈피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의 동반부실화가 심화되었고 급기야는 국제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이라는 강풍을 맞아 위기를 맞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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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를 맞아 경제위기를 맞았던 동아시아 국가들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다시금 소생의 조짐을 보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급속한 경제회복은 세인을 놀라게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경제회복이 일시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아직도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있다.

그 중에서도 제일의 과제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시장경제체제를 건설하는 일이다.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함으로서 자유롭고 자율적이며 개방되어 있는 시장경제체제를 만들어야 하는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작업은 기존체제에서 이득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막혀 좀처럼 진척되지 않고 있다. 21세기의 한국경제에 대해 우려하는 소이가 여기에 있다.

서울대 이지순 교수님



우연히 보게 된 젓가락 아이디어들입니다.



이건 안경테를 젓가락으로 사용할수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안경테로 사용하다가 밥집가서는 빼서 젓가락으로...

근데 눈 나쁜 사람들 안경테를 빼서 밥먹으면 잘 안보일텐데...^^ 제일 밑에 유용성이 있습니다.



이건 젓가락질은 못하지만 스시에 광분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만든작품 같습니다
단순히 집게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편하겠습니다


음... 위의 거는요.. 포크도 되고 젓가락도 되는 양용 입니다. 보면 이해가시죠 ?


이거 참 맘에드는데 젓가락이 세가닥이에요... 젓가락질 못한다고 밥못먹는게 아니라 젓가락은 두짝이라는 편견을 버려~~


위의거는 당구큣대에서의 아이디어 랍니다. 간편하기 편하고 사용하기도 편하고 위생적이라나요..^^


맑은 마음과 청순함을 간직한 아이들과 어른들을 위한 녹색환경 젓가락... ^^


위의 접시와 젓가락은 밀가루 소금 물로 만든 먹는 그릇 입니다.. 다 드시고 후식으로 드세요..
식사중간에 드시면 곤란하지요 ?


요거는 007 제임스본드가 사용하던 젓가락이라네요... 밥먹다 젓가락 누르면 무슨일이 ~ ?


위생을 엄청나게 따지는 분들을 위한 젓가락입니다.... 왜냐구요 ? 상상

요건 처음에 나왔더... 안경젓가락의 유용함입니다...^^


INCOTERMS 2000의 구성         ( INCOTERMS 원어 :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① 운송·보험계약에서 의무규정을 없앴다. 종전의 인코텀스 규정에서 매수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었던 EXW조건에서의 운송계약 의무, FOB조건에서의 보험계약 의무와 매도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었던 DAF, DES, DEQ, DDU, DDP조건에서의 보험계약 의무 등이 새로운 규정에서는 "의무가 없음"으로 수정되었다. 이것은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물품을 인도하기 전 또는 인수한 뒤에는 자기 소유물인 그 물품의 손상, 멸실 위험에 대해 스스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며, 거래상대방을 위해서는 운송이나 보험계약에 대해 어떠한 의무도 없다는 것을 말하며,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운송 및 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INCOTERMS 2000에 규정되어 있는 거래조건은 모두 13가지로서 INCOTERMS 1990과 같게 구성되어 있으며, 13개의 거래조건은 네 가지 그룹, 즉 Group E, F, C, D 로 분류 된다.

 

               INCOTERMS 2000 의 유형별 무역조건

 GROUP E  EXW  EX-WORKS  ② 수출통관은 EXW조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도인의 의무로, 수입통관은 DDP조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수인의 의무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FAS조건에서 수출통관은 종전에는 매수인의 의무로 되어 있었으나 인코텀스 2000에서는 매도인의 의무로 변경되었으며, DEQ조건에서는 종전에 매도인의 의무였던 수입통관이 매수인의 의무로 바뀌었다
 DAPARTURE(출하조건)  (공장인도조건)
 GROUP F MAIN  FCA  FREE CARRIER(운송인인도조건)  ③ FCA조건에서 물품을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에서 인도할 때는 매도인이 물품을 운송인의 차량에 적재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할 때는 매도인이 물품을 자신의 차량에서 양하하지 않은 채 지정된 운송인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CARRIAGE  UNPAID  FAS  FREE  ALONGSIDE SHIP(선측인도조건)
 (주요운임매수인부담조건)  FOB  FREE ON BOARD(본선인도조건) 
 GROUP C  MAIN  CFR  COST AND FREIGHT(운임포함조건) ④ FOB, CFR, CIF에서의 「On Boards] 요건을 현실화하고 있다. FOB, CFR, CIF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선박내로 계약물품을 반입, 인도해야 하나 오늘날 컨테이너 운송이 보편화되어 계약물품을 선박에 반입하기 전에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이 관행이 되어 있다. 또한, FOB 조건은 매도인이 적출항에 도착한 선박에 계약물품을 반입해야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선박이 도착하기 전에 Cargo Terminal에 계약물품을 반입시키고 그 이후는 물품에 대하여 아무런 통제권이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본선의 난간(Ship's Rail)을 기준으로 하여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을 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불합리하다. 따라서, INCOTERMS 2000에서는 컨테이너운송과 같이「On Boards] 인도방식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FOB, CFR, CIF 보다는 FCA, CPT, CIP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CARRIAGE PAID  CIF  COST,INSURANCE ANF FREIGHT
  (주요운임매도인
 부담)
  (운임 보험료 포함조건)
   CPT  CARRIAGE PAID TO(운송비지급조건)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보험료 지급조건)
 GROUP D  ARRIVAL  DAF  DELIVERED AT FRONTIER  ⑤ 계약물품에 대한 위험부담과 비용부담의 이전특례를 두고 있다. 매수인이 계약물품을 적기에 인수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적출지시(선박이나 운송인의 지정 등)를 하지 않아 매도인이 인도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적출하기 전에도 계약물품에 대한 위험부담과 비용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단, 이 경우 선행적으로 매도인의 충당(appropriation)의무가 이행되어야 합니다. 즉, 매도인이 준비한 물품이 계약물품으로서 별도로 포장되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고 보관되어 있어야 한다.

  ⑥ 운송방식에 따른 거래조건을 구분하고 있다. 즉 복합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등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할 수 있는 거래조건으로는 EXW, FCA, CPT, CIP, DAF, DDU, DDP를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거래조건으로는 FAS, FOB, CFR, CIF, DES, DEQ를 두고 있다. 
  (도착시간)     (국경인도조건)
   DES  DELIVERED EX.SHIP  (착선인도조건)
   DEQ  DELIVERED EX.QUAY  (부두인도조건)
   DDU  DELIVERED DUTY UNPAID
    (통관미필인도조건)
   DDP  DELIVERED DUTY PAID  (통관인도조건)
⑦ Incoterms 2000의 적용의 구속성을 명시하고 있다. Incoterms는 결코 국제조약과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매매당사자 사이에 이를 적용한다고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당사자를 구속하는 기준이 된다. 특히, 인코텀스 1990과 혼동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이 계약은 인코텀스 2000에 따른다(This contract is governed by Incoterms 2000)."는 문구를 계약서에 넣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이 문구를 삽입해야 이의 구속을 받게 된다.

 

위의 내용 설명

 

의미

무역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이라고 하고 이를 약칭 INCOTERMS라고 한다.

 

이는 국제무역 거래 당사자들간에 법률, 언어, 화폐제도 및 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무역거래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1920년에 창립된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1936년 첫 제정을 하였으며, 1999년에 2000년 1월 1일

시행령으로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인코텀스(INCOTERMS)는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여러가지 거래조건을 해설하여 놓은 규정이지만, 무역거래 당사자들간의 참고 규칙일 뿐 강제 규칙이 아니므로 거래 당사자가 준거 규칙으로 채택할 것을 합의한 경우에만 유효하며, 당사자간의 특약이 있을 경우 특약이 우선 적용된다.

 

매 10년마다 개정을 하고 있는 INCOTERMS는 현재 INCOTERMS2000을 따르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13가지의 조건으로 정의해 놓고 으며 INCOTERMS 200을 적용하기위한 계약서상의 문구는 통상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Incoterms 2000을 적용하기위한 계약서상의 문구

"Unless specially stated, the trade term under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and construed under and by the INCOTERMS 2000."

 

인코텀스 구성

      E그룹(1) : 출발지- EXW
      F그룹(3) : 운임불지급- FCA, FAS, FOB
      C그룹(4) : 운임지급- CFR, CIF, CPT, CIP
      D그룹(5) : 도착지- DAF, FES, DEQ, DDU, DDP

 * 컨테이너 물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FCA, CPT, CIP 적용

 

각각의 간략한 설명

 (1) 적출지인도가격
    ① EXW(Ex Works : 공장인도가격)
    ② FCA(Free Carrier : 운송인인도가격)
        - EXW + 인도장소까지의 운송비용 + 수출통관비용
    ③ FAS(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가격)
        - EXW + 내륙운임 + 선측까지 부두운임(수출통관은 수입업자부담)
    ④ FOB(Free On Board : 본선인도가격)
        - EXW + 수출통관비 + 항구까지 내륙운임 + 선박선적비용
    ⑤ CFR(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가격)
        - FOB + 목적항까지 해상운임
    ⑥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가격)
        - CFR + 해상보험료
    ⑦ CPT(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가격)
        - FCA + 목적지까지 국제운임 (수출업자가 목적지까지 운송계약 체결, 운임지급)
    ⑧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가격) 

        - 수출자가 수출통관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 수출국 내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할때까지

           비용 부담, (목적지까지 운송비에 보험료 추가)

 

 (2) 양륙지인도가격
    ① DAF(Delivered At Frontier : 국경인도가격)
        - 인도지점에서 물품인도에 소요되는 양하비까지 부담
    ② DES(Delivered Ex Ship : 착선인도가격)
        - 수출자가 물품을 기재된 목적항까지 운송하여 수입자에게 인도할 때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 부담
        - CIF와 유사하지만 수출업자의 책임과 의무가 목적항까지 연장
    ③ DEQ(Delivered Ex Quay : 부두 인도가격)
        - 수출자는 목정항까지 물품을 운송하여 목적항 부두에 물품을 양륙한 후 수입통관을
          완료하여 수입자에게 인도할 때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 부담
        - DES + 수입승인 및 통관비용 + 수입관세
    ④ DDU(Delivered Duty Unpaid : 관세미필인도가격)
        - DDU 다음 기재장소는 수입자가 지정한 수입국 내의 특정장소
    ⑤ DDP(Delivered Duty Paid : 관세필인도가격)
        - 수출자가 가장 많은 비용과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

 

 

 

 

 

 

 

 

 

 

   

         

          

                                         

 구   

영업소

운송인

선적항

지정항

운송인

목적지점

운임/보 험
매도인부보

EXW

비용

이전

 

 

 

 

 

 

 

 

Ex Work

위험

이전

 

 

 

 

 

 

 

 

공장 인도조건

수출/수입 허가 매수인의무

 

 

 

 

 

FCA(컨테이너이용시)

비용

이전

 

 

 

 

 

 

 

 

Free Carrier

위험

이전

 

 

 

 

 

 

 

 

운송인 인도조건

수출- 매도인,  수입-매수인 의무

 

 

 

 

 

FAS(해상운송시)

비용

이전

 

 

 

 

 

 

 

 

Free Alongside Ship

위험

이전

 

 

 

 

 

 

 

 

선측 인도조건

수출- 매도인,  수입-매수인 의무

 

 

 

 

 

FOB(해상운송시)

비용

이전

 

 

 

 

 

 

 

Free On Board

위험

이전

 

 

 

 

 

 

 

 

본선인도조건

수출- 매도인,  수입-매수인 의무

 

 

 

 

 

CFR(해상운송시)

비용

이전

 

 

 

 

 

 

 

①②

Cost and Freight

위험

이전

 

 

 

 

 

 

 

운임포함인도조건

수출- 매도인,  수입-매수인 의무

 

 

 

 

 

CIF(해상운송시)

비용

이전

 

 

 

 

 

 

 

①②

Cost, Insurance and Freight

위험

이전

 

 

 

 

 

 

 

①②

운임 보험료포함 인도조건

수출- 매도인,  수입-매수인 의무

 

 

 

 

 

CPT(컨테이너이용시)

비용

이전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 운송

 

 

 

①②③

Carriage Paid To

위험

이전

 

 

 

 

 

 

 

운임지급 인도조건

수출- 매도인,  수입-매수인 의무

 

 

 

 

 

CIP(컨테이너이용시)

비용

이전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 운송

 

 

 

①②③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위험

이전

 

 

 

 

 

 

 

①②③

운임보험료지급 인도조건

수출- 매도인,  수입-매수인 의무

 

 

 

 

 

DAF

비용

이전

 

 

 

국경

 

 

 

①②

Delivered At Frontier

위험

이전

 

접경지 인도지점 (수출통관-> O, 수입통관-> X)

 

 

 

 

①②(의무X)

국경인도조건

수출-매도, 수입-매수인 의무

 

 

 

 

 

DES(해상운송시)

비용

이전

 

 

 

 

목적항의 본선상에서 매수인이 인도

①②

Delivered Ex Ship

위험

이전

 

 

 

 

 

 

 

①②

착선 인도조건

수출- 매도인,  수입-매수인 의무

 

 

 

 

 

DEQ(해상운송시)

비용

이전

 

 

 

 

목적항의 부두상에서 매수인의 인도

①②

Delivered ex Quay

위험

이전

 

 

 

 

 

 

 

①②(의무X)

부두 인도조건

수출- 매도인,  수입-매수인 의무

 

 

 

 

 

DDU

비용

이전

 

 

 

 

 

 

 

①②③

Delivered Duty Unpaid

위험이전

약정된 일자/기간내 모적지점에  반입하여 처분하에 인도한때

 

 

①②③(의무X)

관세부지급 반입인도조건

수출- 매도인,  수입-매수인 의무

 

 

 

 

 

DDP

비용

이전

 

 

 

 

 

 

 

①②③

Delivered Duty Paid

위험

이전

약정된 일자/기간내 모적지점에  반입하여 처분하에 인도한때

 

 

①②③(의무X)

관세지급 반입 인도조건

수출/수입- 매도인의무

 

         

  

 

FOB 궁금점.

1. 본선인도가격에서 본선의 뜻이 무엇인가요? 도착항을 말하는 건가요?

=> 본선(船)이란?  화물을 실는데 지정한 선박을 뜻합니다. 

 

2. 상품을 본적에 선적하는 비용만 수출자가 부담한다고 써져 있는데 상품을 본선에 선적하기까지의  비용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나요?

=> 수출자가 공장이나 지정된 장소에서 수출물품을 상차. 출하되어 본선(선박)에 하역 하기까지의 비용을 말합니다,

   예) 상차비, 내륙운송비, 수출통관수수료, CY 터미널사용료,  부두사용비용 ,출항료, 컨테이너 TAX, B/L 발급수수료등...이 있습니다.

 

CIF 궁금점.

1. CIF는 운임,보험료,상품을 본선에 선적하는 비용 모두 수출자가 부담하는 건가요?

=>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2. 추가로 FOB나 CIF 의 상품 인도 장소가 '출발항 본선' 이라고 써 있는데 상품 인도 장소는 수입자가 받을 장소 즉 도착항 본선이 아닌가요?

=>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화물을 인수인계하는 과정중 위험 및 비용에 대한 책임이 완수되는 장소를 인도장소라고 합니다.

    더 세밀히 이야기 하면 배의 난간을 통과 여부에 따라 FOB와 CIF가 구분됩니다. 

 

3. DES 는 도착항 본선이라고 게재되어 있는데, 이것좀 설명 해 주세요.

=> DES조건 : 지정된 목적항에서 수입통관되지 않고 본선상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상태로 두어졌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

    매도인은 양륙하기전에 지정된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따른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함.  본선에서의 양륙책임은 매수인이 짊. 
 
4. 하나 더 궁금한게 만약 뉴욕에 있는 물품을 부산항에서 수입할려면 FOB BUSAN Port , CIF BUSAN Port 이런식으로 게재 되나요?

=> FOB  NEWYORK, USA CIF  BUSAN, KOREA로 표기됩니다. PORT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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