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보게 된 젓가락 아이디어들입니다.



이건 안경테를 젓가락으로 사용할수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안경테로 사용하다가 밥집가서는 빼서 젓가락으로...

근데 눈 나쁜 사람들 안경테를 빼서 밥먹으면 잘 안보일텐데...^^ 제일 밑에 유용성이 있습니다.



이건 젓가락질은 못하지만 스시에 광분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만든작품 같습니다
단순히 집게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편하겠습니다


음... 위의 거는요.. 포크도 되고 젓가락도 되는 양용 입니다. 보면 이해가시죠 ?


이거 참 맘에드는데 젓가락이 세가닥이에요... 젓가락질 못한다고 밥못먹는게 아니라 젓가락은 두짝이라는 편견을 버려~~


위의거는 당구큣대에서의 아이디어 랍니다. 간편하기 편하고 사용하기도 편하고 위생적이라나요..^^


맑은 마음과 청순함을 간직한 아이들과 어른들을 위한 녹색환경 젓가락... ^^


위의 접시와 젓가락은 밀가루 소금 물로 만든 먹는 그릇 입니다.. 다 드시고 후식으로 드세요..
식사중간에 드시면 곤란하지요 ?


요거는 007 제임스본드가 사용하던 젓가락이라네요... 밥먹다 젓가락 누르면 무슨일이 ~ ?


위생을 엄청나게 따지는 분들을 위한 젓가락입니다.... 왜냐구요 ? 상상

요건 처음에 나왔더... 안경젓가락의 유용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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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00의 구성         ( INCOTERMS 원어 :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① 운송·보험계약에서 의무규정을 없앴다. 종전의 인코텀스 규정에서 매수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었던 EXW조건에서의 운송계약 의무, FOB조건에서의 보험계약 의무와 매도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었던 DAF, DES, DEQ, DDU, DDP조건에서의 보험계약 의무 등이 새로운 규정에서는 "의무가 없음"으로 수정되었다. 이것은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물품을 인도하기 전 또는 인수한 뒤에는 자기 소유물인 그 물품의 손상, 멸실 위험에 대해 스스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며, 거래상대방을 위해서는 운송이나 보험계약에 대해 어떠한 의무도 없다는 것을 말하며,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운송 및 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INCOTERMS 2000에 규정되어 있는 거래조건은 모두 13가지로서 INCOTERMS 1990과 같게 구성되어 있으며, 13개의 거래조건은 네 가지 그룹, 즉 Group E, F, C, D 로 분류 된다.

 

               INCOTERMS 2000 의 유형별 무역조건

 GROUP E  EXW  EX-WORKS  ② 수출통관은 EXW조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도인의 의무로, 수입통관은 DDP조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수인의 의무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FAS조건에서 수출통관은 종전에는 매수인의 의무로 되어 있었으나 인코텀스 2000에서는 매도인의 의무로 변경되었으며, DEQ조건에서는 종전에 매도인의 의무였던 수입통관이 매수인의 의무로 바뀌었다
 DAPARTURE(출하조건)  (공장인도조건)
 GROUP F MAIN  FCA  FREE CARRIER(운송인인도조건)  ③ FCA조건에서 물품을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에서 인도할 때는 매도인이 물품을 운송인의 차량에 적재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할 때는 매도인이 물품을 자신의 차량에서 양하하지 않은 채 지정된 운송인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CARRIAGE  UNPAID  FAS  FREE  ALONGSIDE SHIP(선측인도조건)
 (주요운임매수인부담조건)  FOB  FREE ON BOARD(본선인도조건) 
 GROUP C  MAIN  CFR  COST AND FREIGHT(운임포함조건) ④ FOB, CFR, CIF에서의 「On Boards] 요건을 현실화하고 있다. FOB, CFR, CIF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선박내로 계약물품을 반입, 인도해야 하나 오늘날 컨테이너 운송이 보편화되어 계약물품을 선박에 반입하기 전에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이 관행이 되어 있다. 또한, FOB 조건은 매도인이 적출항에 도착한 선박에 계약물품을 반입해야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선박이 도착하기 전에 Cargo Terminal에 계약물품을 반입시키고 그 이후는 물품에 대하여 아무런 통제권이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본선의 난간(Ship's Rail)을 기준으로 하여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을 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불합리하다. 따라서, INCOTERMS 2000에서는 컨테이너운송과 같이「On Boards] 인도방식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FOB, CFR, CIF 보다는 FCA, CPT, CIP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CARRIAGE PAID  CIF  COST,INSURANCE ANF FREIGHT
  (주요운임매도인
 부담)
  (운임 보험료 포함조건)
   CPT  CARRIAGE PAID TO(운송비지급조건)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보험료 지급조건)
 GROUP D  ARRIVAL  DAF  DELIVERED AT FRONTIER  ⑤ 계약물품에 대한 위험부담과 비용부담의 이전특례를 두고 있다. 매수인이 계약물품을 적기에 인수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적출지시(선박이나 운송인의 지정 등)를 하지 않아 매도인이 인도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적출하기 전에도 계약물품에 대한 위험부담과 비용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단, 이 경우 선행적으로 매도인의 충당(appropriation)의무가 이행되어야 합니다. 즉, 매도인이 준비한 물품이 계약물품으로서 별도로 포장되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고 보관되어 있어야 한다.

  ⑥ 운송방식에 따른 거래조건을 구분하고 있다. 즉 복합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등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할 수 있는 거래조건으로는 EXW, FCA, CPT, CIP, DAF, DDU, DDP를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거래조건으로는 FAS, FOB, CFR, CIF, DES, DEQ를 두고 있다. 
  (도착시간)     (국경인도조건)
   DES  DELIVERED EX.SHIP  (착선인도조건)
   DEQ  DELIVERED EX.QUAY  (부두인도조건)
   DDU  DELIVERED DUTY UNPAID
    (통관미필인도조건)
   DDP  DELIVERED DUTY PAID  (통관인도조건)
⑦ Incoterms 2000의 적용의 구속성을 명시하고 있다. Incoterms는 결코 국제조약과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매매당사자 사이에 이를 적용한다고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당사자를 구속하는 기준이 된다. 특히, 인코텀스 1990과 혼동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이 계약은 인코텀스 2000에 따른다(This contract is governed by Incoterms 2000)."는 문구를 계약서에 넣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이 문구를 삽입해야 이의 구속을 받게 된다.

 

위의 내용 설명

 

의미

무역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이라고 하고 이를 약칭 INCOTERMS라고 한다.

 

이는 국제무역 거래 당사자들간에 법률, 언어, 화폐제도 및 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무역거래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1920년에 창립된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1936년 첫 제정을 하였으며, 1999년에 2000년 1월 1일

시행령으로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인코텀스(INCOTERMS)는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여러가지 거래조건을 해설하여 놓은 규정이지만, 무역거래 당사자들간의 참고 규칙일 뿐 강제 규칙이 아니므로 거래 당사자가 준거 규칙으로 채택할 것을 합의한 경우에만 유효하며, 당사자간의 특약이 있을 경우 특약이 우선 적용된다.

 

매 10년마다 개정을 하고 있는 INCOTERMS는 현재 INCOTERMS2000을 따르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13가지의 조건으로 정의해 놓고 으며 INCOTERMS 200을 적용하기위한 계약서상의 문구는 통상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Incoterms 2000을 적용하기위한 계약서상의 문구

"Unless specially stated, the trade term under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and construed under and by the INCOTERMS 2000."

 

인코텀스 구성

      E그룹(1) : 출발지- EXW
      F그룹(3) : 운임불지급- FCA, FAS, FOB
      C그룹(4) : 운임지급- CFR, CIF, CPT, CIP
      D그룹(5) : 도착지- DAF, FES, DEQ, DDU, DDP

 * 컨테이너 물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FCA, CPT, CIP 적용

 

각각의 간략한 설명

 (1) 적출지인도가격
    ① EXW(Ex Works : 공장인도가격)
    ② FCA(Free Carrier : 운송인인도가격)
        - EXW + 인도장소까지의 운송비용 + 수출통관비용
    ③ FAS(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가격)
        - EXW + 내륙운임 + 선측까지 부두운임(수출통관은 수입업자부담)
    ④ FOB(Free On Board : 본선인도가격)
        - EXW + 수출통관비 + 항구까지 내륙운임 + 선박선적비용
    ⑤ CFR(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가격)
        - FOB + 목적항까지 해상운임
    ⑥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가격)
        - CFR + 해상보험료
    ⑦ CPT(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가격)
        - FCA + 목적지까지 국제운임 (수출업자가 목적지까지 운송계약 체결, 운임지급)
    ⑧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가격) 

        - 수출자가 수출통관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 수출국 내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할때까지

           비용 부담, (목적지까지 운송비에 보험료 추가)

 

 (2) 양륙지인도가격
    ① DAF(Delivered At Frontier : 국경인도가격)
        - 인도지점에서 물품인도에 소요되는 양하비까지 부담
    ② DES(Delivered Ex Ship : 착선인도가격)
        - 수출자가 물품을 기재된 목적항까지 운송하여 수입자에게 인도할 때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 부담
        - CIF와 유사하지만 수출업자의 책임과 의무가 목적항까지 연장
    ③ DEQ(Delivered Ex Quay : 부두 인도가격)
        - 수출자는 목정항까지 물품을 운송하여 목적항 부두에 물품을 양륙한 후 수입통관을
          완료하여 수입자에게 인도할 때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 부담
        - DES + 수입승인 및 통관비용 + 수입관세
    ④ DDU(Delivered Duty Unpaid : 관세미필인도가격)
        - DDU 다음 기재장소는 수입자가 지정한 수입국 내의 특정장소
    ⑤ DDP(Delivered Duty Paid : 관세필인도가격)
        - 수출자가 가장 많은 비용과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

 

 

 

 

 

 

 

 

 

 

   

         

          

                                         

 구   

영업소

운송인

선적항

지정항

운송인

목적지점

운임/보 험
매도인부보

EXW

비용

이전

 

 

 

 

 

 

 

 

Ex Work

위험

이전

 

 

 

 

 

 

 

 

공장 인도조건

수출/수입 허가 매수인의무

 

 

 

 

 

FCA(컨테이너이용시)

비용

이전

 

 

 

 

 

 

 

 

Free Carrier

위험

이전

 

 

 

 

 

 

 

 

운송인 인도조건

수출- 매도인,  수입-매수인 의무

 

 

 

 

 

FAS(해상운송시)

비용

이전

 

 

 

 

 

 

 

 

Free Alongside Ship

위험

이전

 

 

 

 

 

 

 

 

선측 인도조건

수출- 매도인,  수입-매수인 의무

 

 

 

 

 

FOB(해상운송시)

비용

이전

 

 

 

 

 

 

 

Free On Board

위험

이전

 

 

 

 

 

 

 

 

본선인도조건

수출- 매도인,  수입-매수인 의무

 

 

 

 

 

CFR(해상운송시)

비용

이전

 

 

 

 

 

 

 

①②

Cost and Freight

위험

이전

 

 

 

 

 

 

 

운임포함인도조건

수출- 매도인,  수입-매수인 의무

 

 

 

 

 

CIF(해상운송시)

비용

이전

 

 

 

 

 

 

 

①②

Cost, Insurance and Freight

위험

이전

 

 

 

 

 

 

 

①②

운임 보험료포함 인도조건

수출- 매도인,  수입-매수인 의무

 

 

 

 

 

CPT(컨테이너이용시)

비용

이전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 운송

 

 

 

①②③

Carriage Paid To

위험

이전

 

 

 

 

 

 

 

운임지급 인도조건

수출- 매도인,  수입-매수인 의무

 

 

 

 

 

CIP(컨테이너이용시)

비용

이전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 운송

 

 

 

①②③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위험

이전

 

 

 

 

 

 

 

①②③

운임보험료지급 인도조건

수출- 매도인,  수입-매수인 의무

 

 

 

 

 

DAF

비용

이전

 

 

 

국경

 

 

 

①②

Delivered At Frontier

위험

이전

 

접경지 인도지점 (수출통관-> O, 수입통관-> X)

 

 

 

 

①②(의무X)

국경인도조건

수출-매도, 수입-매수인 의무

 

 

 

 

 

DES(해상운송시)

비용

이전

 

 

 

 

목적항의 본선상에서 매수인이 인도

①②

Delivered Ex Ship

위험

이전

 

 

 

 

 

 

 

①②

착선 인도조건

수출- 매도인,  수입-매수인 의무

 

 

 

 

 

DEQ(해상운송시)

비용

이전

 

 

 

 

목적항의 부두상에서 매수인의 인도

①②

Delivered ex Quay

위험

이전

 

 

 

 

 

 

 

①②(의무X)

부두 인도조건

수출- 매도인,  수입-매수인 의무

 

 

 

 

 

DDU

비용

이전

 

 

 

 

 

 

 

①②③

Delivered Duty Unpaid

위험이전

약정된 일자/기간내 모적지점에  반입하여 처분하에 인도한때

 

 

①②③(의무X)

관세부지급 반입인도조건

수출- 매도인,  수입-매수인 의무

 

 

 

 

 

DDP

비용

이전

 

 

 

 

 

 

 

①②③

Delivered Duty Paid

위험

이전

약정된 일자/기간내 모적지점에  반입하여 처분하에 인도한때

 

 

①②③(의무X)

관세지급 반입 인도조건

수출/수입- 매도인의무

 

         

  

 

FOB 궁금점.

1. 본선인도가격에서 본선의 뜻이 무엇인가요? 도착항을 말하는 건가요?

=> 본선(船)이란?  화물을 실는데 지정한 선박을 뜻합니다. 

 

2. 상품을 본적에 선적하는 비용만 수출자가 부담한다고 써져 있는데 상품을 본선에 선적하기까지의  비용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나요?

=> 수출자가 공장이나 지정된 장소에서 수출물품을 상차. 출하되어 본선(선박)에 하역 하기까지의 비용을 말합니다,

   예) 상차비, 내륙운송비, 수출통관수수료, CY 터미널사용료,  부두사용비용 ,출항료, 컨테이너 TAX, B/L 발급수수료등...이 있습니다.

 

CIF 궁금점.

1. CIF는 운임,보험료,상품을 본선에 선적하는 비용 모두 수출자가 부담하는 건가요?

=>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2. 추가로 FOB나 CIF 의 상품 인도 장소가 '출발항 본선' 이라고 써 있는데 상품 인도 장소는 수입자가 받을 장소 즉 도착항 본선이 아닌가요?

=>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화물을 인수인계하는 과정중 위험 및 비용에 대한 책임이 완수되는 장소를 인도장소라고 합니다.

    더 세밀히 이야기 하면 배의 난간을 통과 여부에 따라 FOB와 CIF가 구분됩니다. 

 

3. DES 는 도착항 본선이라고 게재되어 있는데, 이것좀 설명 해 주세요.

=> DES조건 : 지정된 목적항에서 수입통관되지 않고 본선상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상태로 두어졌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

    매도인은 양륙하기전에 지정된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따른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함.  본선에서의 양륙책임은 매수인이 짊. 
 
4. 하나 더 궁금한게 만약 뉴욕에 있는 물품을 부산항에서 수입할려면 FOB BUSAN Port , CIF BUSAN Port 이런식으로 게재 되나요?

=> FOB  NEWYORK, USA CIF  BUSAN, KOREA로 표기됩니다. PORT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

무슬림은 개를 안내견으로 이용하는걸 금지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무슬림 시각 장애인들은 개 대신 말로 대신한다고 하네요..


시카고에 한 무슬림 여성이 안내견 대신 안내말(?)로 대신하고 버스를 태우고 가네요...^^ 

 


:
오비맥주에서 만들어낸 최초의 캔맥주입니다..

광고아래 보시면... 버릴물건 고쳐쓰고 절약한돈 저축하자... 요즘 상황과 딱 맞네요...




:
1979년 11월30일 대한민국 최초의 ATM 기..입니다...

참 많이 변해버렸지요 ~~ 조흥은행이 아마도 지금의 신한은행이지요 ~~~



:




완전 ~~


:

돼지곱창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충격이네요..

먹는거 가지고 장난치시면 정말.. 에효...

곱창을 세제로 씻는다네요 .... 정말이지 싫다..싫어...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6101102121&code=940705

저런분들 나오면 하는 소리있지요... 교도소에서 계속 곱창만 주식으로 주라 ~~~~


:
지난번 전세권 설정 나홀로 하기 이후로... 2탄 법인등기 나홀로 하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 블로그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일이지만...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우선 여기저기서 모은 필요서류 올립니다...

중간중간 진행사항 올리겠습니다...

등기소 또 가야 겠네....ㅋㅋ

즐거운 금요일 입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



: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회계상)

 

대표자의 인건비:법인의 대표이사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므로 그 대가인 임원보수와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이에 반해, 개인기업의 대표는 사업의 경영주체로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다. 급여를 지급 받아도 그것은 출자금의 인출에 불과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법인세법은 1년 이상 근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대표이사도 퇴직급여충당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개인기업의 대표는 소득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이 아니다.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 법인세법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을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과 미수금을 포함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은 사업과 관련된 채권만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과 정상적인 사업거래에서 발생하지 않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처분미수금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기타의 차이:출자금의 자금인출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시설개체 기술낙후로 인한 생산설비의 폐기손실 손금산입, 양도자산 상각부인액 손금산입,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부인규정, 일시상각 충당금 설정 등에 있어서 회계처리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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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절차를 알기쉽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설립절차는 크게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으로 나뉘는데 발기인이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면 발기설립이고 발기인이 발행주식을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를 타인이 인수하면 모집설립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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