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인수증



1.  상                   호   :   주식회사 


2.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1,000주


3.  위        총         액   :   금  5,000,000원


4.  1   주    의    금   액  :    금     5,000원


5.  납 입 기 관  및 장   소    :   




  위의 주식을 발기인으로 인수합니다.





                         2009.    4.      .




                               발기인              (인)




주식회사       발기인대표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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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비용은  공과금(등록세와 공증료등)과 대행수수료로 이루어 지는데, 중소기업청은 법인설립비용중 대행수수료부분을  법인설립절차대행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과금

1. 등록세

    일반지역인 경우 - 일반적인 경우 - 자본금의 0.4%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등록세 면제(지방교육세도 면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중과세업종 -자본금의 1.2%(일반지역의 3배중과세)

                                          - 중과제외업종- 자본금의 0.4%   

2. 지방교육세 - 등록세의 20%

3. 공증비용 - 정관공증료(자본금5000만원까지는 8만원, 초과시 초과액의 2천분의 1 추가) + 의사록 공증료(3만원)

4. 대법원증지 - 20,000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를 말하는데, 다만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강화군, 옹진군, 중구ㆍ운남동ㆍ운북동ㆍ운서동ㆍ중산동ㆍ남북동ㆍ덕교동ㆍ을왕동ㆍ무의동,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이 제외되며, 남양주시의 경우에는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하고, 시흥시의 경우에는 〔반월특수지역〕이 제외된다.

 

** 주의사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라도 중소기업의 창업과 관련하여 등록세가 중과세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소위 법무전문가라는 분들도 이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법인설립시 발생하는 비용중 등록세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자본금이 증가할수록 등록세액도 커지고, 지방교육세 또한 등록세에 비례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아주 세밀히 살피셔야 합니다.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할지라도  등록세가 중과세되지 않고 1/3로 과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업종에 따라 등록세 감면

     따라서 등록세가 감면되는 업종이 아닌지 잘 검토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단업종,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등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또는 제조업을 5년 이상 영위한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등이 그렇다.

    2> 설립장소에 따라 등록세가 감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설립시)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외 지역에 창업하는 중소기업중에는 많은 업종이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예상 공과금 예시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일반업종 및 비감면장소인 경우)

 

자본금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억원
등록세 225,000 360,000 600,000 1,200,000 2,400,000
지방세 45,000 72,000 120,000 240,000 480,000
공증비용 140,000 140,000 140,000 165,000 215,000
은행수수료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대법원수입인지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합계 450,000 612,000 900,000 1,645,000 3,135,000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의 감면업종 및 감면장소인 경우

 

자본금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등록세 75,000 120,000 200,000 400,000 800,000 1,200,000
지방세 15,000 24,000 40,000 80,000 160,000 240,000
공증비용 140,000 140,000 140,000 165,000 215,000 215,000
은행수수료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대법원수입인지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합계 270,000 324,000 420,000 685,000 1,215,000 1,695,000

 

3. 일반지역(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

 

자본금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등록세 75,000 120,000 200,000 400,000 800,000 1,200,000
지방세 15,000 24,000 40,000 80,000 160,000 240,000
공증비용 140,000 140,000 140,000 165,000 215,000 215,000
은행수수료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대법원수입인지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합계 270,000 324,000 420,000 685,000 1,215,000 1,695,000

 

 

4. 일반지역(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 - 창업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인 경우

 

자본금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등록세 0 0 0 0 0 0
지방세 0 0 0 0 0 0
공증비용 140,000 140,000 140,000 165,000 215,000 215,000
은행수수료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대법원수입인지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합계 180,000 180,000 180,000 205,000 255,000 2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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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 의사록

 

2000년 0월 00일 13:00 서울 00000에 있는 000 주식회사 창립사무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다.

 

주주  총수  0명          주식총수    000주
출석주주수     0명          이의 인수주식수     000주

 

 발기인 대표  000는 위와 같이 상법 제309조 소정의 법정수에 달하는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히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의사 진행상 의장선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 선임방법을 각 발기인에게 의견을 구한바, 주주 전원은 이의없이 발기인 대표  000를 의장으로 선출하다.


동인은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고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인수한 주식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출석하였으므로 본 회의는 적법하게 성립됨을 고하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제1호 의안  창립사항 보고의 건

발기인 대표  000는 발기인을 대표하여 별첨 창립사항보고서와 같이 창립에 관한 경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보고한 바, 전원 이의없이 이를 승인하다.

 

제2호 의안 정관승인의 건
의장은 별지 정관안을 낭독하고 축조설명을 가한 후 그 승인여부를 물은 바, 전원 이의없이 원안대로 승인가결하다.

 

제3호 의안 이사, 감사 선임의 건
의장은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겠다고 말하고 그 선임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구한 바, 전원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자는 의견이 일치되어 즉시 투표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이사와 감사가 선출되다.
단, 감사의 선임에는 상법 제40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   000(주민등록번호)
 이  사   000(주민등록번호)
 이  사   000(주민등록번호)
 감  사   000(주민등록번호)


위 각 피선자는 즉석에서 그 취임을 각 승낙하다.

 

제4호 의안 본점 소재지 결정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본점을 다음 장소에 설치 할 뜻을 밝히고 발기인 전원에게 이를 물은 즉, 전원 이의 없이 이를 승인 가결하다.

 

 본  점 : 서울시 00000000000

 

제5호 의안  상법 제313조 소정사항 조사보고의 건
의장은 이사 및 감사로 하여금 상법 제313조 소정의 회사설립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사보고케 하여야 할 것이나, 이사는 모두 발기인이었던 관계로 감사로 하여금 이 조사보고자로 함이 좋겠다고 설명하자 전원 이의없이 이를 승인하고 동인도 이를 수락하였다.

감사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 별첨 조사보고서와 같이 보고한 즉, 전원 이의없이 이를 승인하다.

의장은 이상으로서 총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시간 13:30)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다음에 기명 날인하다.

 

                                                                    2000년      0월      00일

 

   0000 주식회사

       의  장       이    사     0000    (인)

                         이    사    00000   (인)
                         이    사   0000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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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시 정관 예시입니다. 
법무사 안통하고 해야지요... 아낄건 다 아끼고 지를건 지르고 그렇게 갈랍니다...


:
얼마후면 법인설립을 해야 할듯 합니다.. 전세권 설정도 혼자했겠다.. 발기인의 일인으로서 이것도 제가 준비해볼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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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자본금과 관련

상법상 최소 자본금은 5천만원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 규정상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자본금 규모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즉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소기업확인을 받으면 5천만원 미만의 자본금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기업이란 상시 근로자가 광업,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50인 미만 기업, 기타 업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의 기업을 말합니다.

소기업확인에 관한 사항은 각 지방중소기업청(서울의 경우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전화 509-7012)에 문의하면 되고, 소기업확인신청서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서울지역의 경우 서울지방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seoul.smba.go.kr)「전자민원실」에서 인터넷으로도 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설립비용

법인설립시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세금(등록세, 지방교육세)과 채권매입비용 및 기타 부대비용(공증인의 인증료, 법무사 수수료, 기타 제세금과 실비 상당액 등)이 들게 되는데 이들 비용 중 가장 많은 부분이 세금으로 지출됩니다.

법인설립에는 법무사 비용이 대략적으로 100-140만원 보시면 될겁니다.

사업자등록 대행을 한다면 회계사무실에 의뢰를 해야 합니다.

그럼 그쪽에서 기장한다는 조건으로 무료로 해줄수도 있고 아님 일정 수수료를 받을수 있는데

그 수수료는 세무사 마음이라 얼마라고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은 증지,채권할인,공증,법인도장,동록세,의사록작성 및 제출대행까지 소요되는 모든 금액입니다.

혼자 설립하시려면 아무래도 작성서류가 많어서 좀 버거우신 부분이 있을것 같네요

해당 등기소 근처에 법무사 많이 있을겁니다. 몇곳 상담하셔서 의뢰 하시는것도 괜찬을것 같네요.. 아래는 설립절차입니다.. 한번보시면 대충 흐름 이해에 도움이 될것 같아 올려둠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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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등록요건-

*발기인 1인 이상, 청약인 1인 이상

☞ 발기인은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자.

 

☞ 발기인과 청약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음

*회사의 기관으로 이사는 대표이사 포함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기인과 청약인을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해도 됨으로 최소 4인이 필요

 

☞ 자본금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 1인 이상, 감사 1인 이상으로 하여도 되므로 최소 2명의 인원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나 이사 1인 감사 1인으로 등기하여야 하므로 대표이사 등기는 불가능.

 

☞ 따라서 임원구성을 대표이사, 이사, 감사 각 1인으로 하려면 적어도 3인이 필요

 

☞ 임원은 주주(발기인 또는 청약인)와 동일인이 아니어도 되므로 주주가 아닌 자를 대표이사나 이사, 감사로 하여도 무방함.

자본금 규모는 발기인과 청약인의 자금조달능력을 고려하여 회사운영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고려 하여야 함. 물론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목적이 행정절차상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서 인ㆍ허가 조건상 자본금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그 인ㆍ허가 조건에 맞는 규모로 정하여야 함.

건설업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등록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음.

 

☞ 상법상 최소 자본금은 5천만원이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 규정상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소기업확인을 받으면 자본금 규모에 제한을 받지 않음. 소기업확인에 관한 사항은 각 지방중소기업청에서 가능.

소기업이란 상시 근로자가 광업,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50인 미만 기업, 기타 업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의 기업을 말함.



  -등록절차-

상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절차에 따라 등록한다.

1.회사설립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모여서(발기인 구성)

2.설립하려고 하는 회사의 사업목적, 상호, 발행주식수, 1주의 금액, 본점소재지, 발기인의 인적사항 등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정한 다음(정관 작성)

3.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고 (발기인의 주식인수)

4.주주를 모집하여 주식을 배정해서 (주주의 모집·청약·배정)

5.발기인이 인수한 주식과 청약인에게 배정한 주식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시킨 후(출자의 이행)

6.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되는 창립총회를 열어서 정관을 승인하고 이사, 감사를 선임한 다음(창립총회 개최)

7.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절차를 거친 후(이사회 개최)

8.본점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상업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설립등기)

구체적으로 법인 설립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발기인 구성

발기인이란 회사 설립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발기인은 1인이어도 무방함.

발기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음

(2) 정관 작성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정해 놓은 서면으로 설립시에 발기인이 작성하여 전원 기명ㆍ날인(서명)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함.

정관에는① 사업목적 ② 상호 ③ 회사가 발생할 주식의 총수 ④ 1주의 금액 ⑤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본점소재지 ⑦ 회사의 공고방법 ⑧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상호는 동일한 시·읍·면에서 타인이 이미 등기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등기하고자 하는 상호가 있는지 미리 조회하여 보는 것이 좋음. 대법원 홈페이지 「등기인터넷서비스」에서 상호검색 으로 조회 가능.

※ 회사는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업태ㆍ종목도 이 범위내에서 결정됨. 정관과 등기부에 기재될 사업목적의 범위는 당장 추진할 사업뿐만 아니라 장래에 하고자 하는 사업까지를 포함하되 각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좋음. 단, 수도권 지역 내에서 등록세가 중과되지 않는 특정업종(소프트웨어사업 등)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해당 업종만 기재되어야 등록세가 중과되지 않음

예)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 상법상 1주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100원 이상이면 되므로 회사의 실정에 맞게 결정하면 됨

※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 예정 주식 수의 4분의 1 이상

※ 회사의 공고 방법은 일간지 또는 관보를 지정

※ 정관에는 필요시 △이사,감사의 수 △총회의 소집 시기 △영업연도 등을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음


(3)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은 정관에서 정하여지지만, 그 외에 주식발행사항과 관련하여 정관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에 따라 주식의 종류와 수 그리고 액면 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와 금액을 정하여야 함.

※ 주식의 종류에는 우선주, 보통주, 무의결권주 등이 있음


(4) 발기인의 주식인수

발기인은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최소 1주 이상의 주식을 서면으로 인수해야 함

발기설립시는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서면으로 인수하며, 인수가액은 액면가 이상이어야 하고 모집설립시는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 하고 잔여 주식에 대하여 주주를 모집하여야 함


(5) 주주의 모집ㆍ청약ㆍ배정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발기인이 인수하고 남은 주식에 대하여는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해야 함. 모집주주인 주식청약인은 1인 이상이면 족하고, 모집주주가 인수하는 주식수도 1주 이상이면 됨.

주식청약은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발기인은 청약인에게 주식인수 여부와 인수할 주식수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함.


(6) 주금 납입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되면 발기인은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은행 등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

주금납입이 끝나면 은행에서는 설립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주금을 보관하게 되고「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기인에게 교부. 회사에서는 주주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인수주식수, 취득연월일 등이 기재된 「주주명부」를 작성 ※ 주금을 납입할 금융기관은 발기인이 정하여 주식청약서에 기재하면 되고 그 외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실무상으로는 사업장 가까이에 있는 은행 중 법인설립등기 후 법인통장을 개설하여 거래할 은행으로 정하는 것이 편리함.


(7) 창립총회 개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주금납입이 완료되면 발기인은 지체 없이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되는 창립총회를 소집. 창립총회 소집은 상법상 창립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 그러나 실무에서는 법인설립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각 주주가 서명ㆍ날인한 「창립총회소집기간 단축동의서」에 따라 주금납입과 동시에 즉시 창립총회를 개최.

창립총회에서는 발기인이 회사창립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고 정관을 승인하며, 이사와 감사를 선임.

창립총회가 끝나면 창립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 전원이 날인한 후 공증인의 인증.


(8) 이사회 개최

이어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 및 감사가 날인한 다음 공증인의 인증.


(9) 등록세ㆍ지방교육세 납부 및 채권 매입

법인설립절차가 완료되면 본점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등록세(자본금의 0.4% 단, 수도권 지역의 경우 3배 중과) 및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를 납부하고, 자본금의 0.2%에 해당하는 지하철공채(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10) 설립등기

주식회사는 최종적으로 설립등기에 의하여 성립하고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모집설립시에는 창립 총회 종료일로 부터 2주 이내에, 발기설립시에는 검사인의 조사, 보고와 법원의 변경처분의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또는 상업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함.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이사 전원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함


설립등기에는 다음의 내용을 등기함.

△목적 △상호 △본점소재지 △1주의 금액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자본의 총액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지점 소재지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 사유를 정한 때는 그 기간 또는 사유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전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347조에 명기한 사항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는 그 규정 △명의 개서 대리인을 둔 때는 그 상호 및 본점 소재지


등기신청시에는 다음의 서류들을 첨부하여야 함.

① 정관 ② 주식인수증 ③ 주식청약서 ④ 주금납입보관증명서 ⑤ 소기업확인서(자본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⑥ 창립사항보고서 ⑦ 기간단축동의서 ⑧ 창립총회의사록 ⑨ 이사회의사록 ⑩ 이사,감사,대표이사의 취임승낙서 ⑪ 주민등록등본 ⑫ 인감증명서 ⑬ 인감신고서 ⑭ 위임장 (대표이사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⑮ 등록세ㆍ지방교육세 영수증, 채권매입증명서


이러한 법인설립업무는 그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법령이 요구하는 여러가지 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창업자 본인이 직접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무사 사무실에 법인설립업무를 대행하여 주도록 의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법무사에게 법인설립 대행을 의뢰하면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정관작성에서부터 설립등기까지 모든 절차를 대행하여 준다.


-구비서류 및 비용-

구비서류

법무사 사무실에 법인설립절차의 대행을 의뢰하면 정관작성에서 창립총회의사록 작성까지 법령에 따른 모든 절차를 대행하여 준다. 이때 필요한 다음의 구비서류는 준비하여야 한다. 

1.상호

2.사업장 임대차 계약서(또는 주소)

3.자본금 규모 및 1주의 금액

4.회사의 사업 목적

5.발기인 및 청약인의 인수 주식수

6.소기업확인서(자본금 5천만원미만인 경우)

7.대표이사,이사,감사의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 대표이사 각4통, 나머지 각2통과 인감도장

☞상호는 유사상호가 있으면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3~4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음


법인설립시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세금(등록세, 지방교육세)과 채권매입비용 및 기타 부대비용(공증인의 인증료, 법무사 수수료, 기타 제세금과 실비 상당액 등)이 필요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설립등기 과정시 본점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납부. 기본세율은 등록세가 자본금의 0.4%, 지방 교육세는 등록세의 20%로 합계는 자본금의 0.48%이다. 단, 수도권과밀억제권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세가 3배 중과되므로 이 경우 등록세는 자본금의 1.2%,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20%로서 합계는 자본금의 1.44%가 된다. 단, 수도권이라 할지라도 지방세법상 등록세 중과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특정사업(소프트웨어사업 등)과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5년 이상 영위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등록세가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만 적용.(건설회사는 중과세 해당)

채권구입비용

또한 자본금의 0.2%에 해당하는 지하철공채(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수도권과밀억제권


-기타사항-

발기인과 청약인 선정시 고려사항

발기인과 청약인을 정할 때는 세금체납 여부와 자금조달능력이 고려되어야 한다.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주주나 임원이 국세가 체납되어 있으면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을 거부당할 수 있고, 나이ㆍ직업 등을 보아 자금능력이 없는 자를 주주로 구성하게 되면 관할세무서로부터 자금 출처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부득이하게 자금능력이 부족한 자를 발기인이나 청약인으로 구성할 때는 인수주식수를 적게 명목적인 숫자로 정하는 것이 좋다. 발기인이나 청약인의 인수주식수는 1주 이상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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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쪽으로 오면서 맛집을 자주 가게 되네요..

같이 계신 분의 추천으로 돌아돌아 찾아간 문래동 영일분식입니다.. 칼국수 전문점이구요... 찾아가기 애매합니다..

주차 이런건 꿈도 꾸지 마시구요... 주변이 온통 철강소 근처라서요..


출입구입니다..^^

요기도 출입구구요...


들어가면서 작업하시는 할머니 4분이 계십니다... 바쁘게 돌아갑니다..

 

이제 주문한게 나왔네요... 여기 특이할만할점이.. 음.. 비빔 칼국수 랍니다..좋아요 맛이...

저희 4명이 시켰는데 칼국수 4그릇에 비빔면 한그릇 시키고... 만두까지... 식성 좋지요.... 보세요




이렇게 먹고 나오니 배가 무진장 불러요... 다시 돌아가는 길에 여의도를 보니 완전히 뿅갑니다..

들어가는 길에 다시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고... 아 그래도 살은 안찌네여...

저 진짜로 많이 먹는데... 살 안쪄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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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너무 포식을 했는지.. 배가 안불러서 점심시간을 지나서야 일어나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면류에 대한 지극한 관심으로 국수집을 찾았습니다.

집앞 국수집에서 잔치국수와 들깨 수제비를 시켰는데...글쎄요... 맛은 평범하고.. 특이할것 없었답니다..


그래도 배고파서 다 먹고 나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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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저녁 아시는 분의 초청으로 프리 오픈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가로수길 초입에 블루밍 가든이라고 2호점입니다.
삼원가든에서 성공리에 운영하고 있는 본점 후속타라고 해야 하나요..

 
들어가는 출입구는 비좁은 듯 하나 올라가니 오픈주방을 시작으로 해서 꽤 넓은 규모 입니다...

이탈리아 레스토랑 어디에나 빠지지 않고 있는 와인랙이요...^^

근데 아직 프리오픈이라 빈병 아니면 같은 종류의 와인만 있네요..


프리오픈 행사를 위한 메뉴요..^^.. 욕심 같아서는 다 시키고 싶었는데...
사실 다 시켰습니다. 4명이 갔는데 하나하나 다 시켰습니다.
워낙 식성이 좋으신 4분이 가서 그런지.. 모자란듯... 아래 메뉴 보여 드릴께요...
메뉴판 이름하고 매치 시켜보세용....^^




참고로 저만 Rare로 먹었습니다. 아주 잘 구웠더군요...^^

나오면서 살짝 가격을 물어봤는데.. 본점보다는 약간 싸게 책정을 했네요..

20% 쿠폰 주던데.. 필요하신분 말씀하세요.. 드릴께요.. 3장 있네요..

월요일이 아마도 그랜드 오픈이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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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간만에 양꼬치가 생각이 나서요.. 지난번 건대에서 맛나게 먹은 기억이 있었는데 건대까지 가기 귀찮아서 신천에도 있다고 하길래 찾아서 갔습니다. 가는길에 두만강 양꼬치가 있는데 텅 비어 있더라구요.. 거기서 쪼매만 더 들어가면 동북 양꼬치라고 보이는데 그래도 사람이 제법 있더군요..

들어가서 메뉴를 시켰는데.. 음... 건대랑 많이 달라요... 양도 다르고... 구이방식도 다르고.. 맥주도 비싼거 같고... 맛도 그저 그래요..


원래 건대는 꼬치를 직접 숯불에 구워먹은 기억이었는데, 여기는 그냥 저 판위에다가 굽고.. 고기도 부실해요...-.- 쩝..

그리고 중국분들 아줌마들도 그렇게 건대만큼 친절한것 같지 않구요... 아저씨는 친절하시더라구요...


저건 양념꼬치구요...

찍어먹는 스프도 건대랑 좀 틀려요...

왜 틀릴까....

담엔 건대로 갈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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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내려갔습니다.. 출장이라 해야하나.. 먹거리 투어라 해야하나.. 하여간 전날의 숙취를 풀기위해 사전 답사팀들하고 같이 간 콩나물 국밥집이요~~

이름 참 신기하지요... 왱이 콩나물 국밥집...


우리팀이 아마도 단골이었나 봅니다...

다른 테이블 고추장 종지에 나가는 젓갈을 아래와 같이 풍성하게...ㅋㅋ


4명이서 갔는데.. 저거 결국에는 남겨서 밥 달라해서 다 비벼먹고 왔습니다..

콩나물 여유분도 엄청나게 주시더라구요..


참... 이게 먼저 나왔어야 하는데.. 수란이요... 알 두개...ㅋㅋ 쌍둥이..자세히 보면 두알..


하여간 이렇게 먹고 배부른 후에 나가면서 먹는 후식은 ?


웰빙 죠리퐁입니다...~~~

이상 허접 콩나물 국밥 후기입니다.... 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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