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후 늦게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네요 .. 전화는 제가 자주 드리지 웬만해서 전화를 자주 안하시는 분인데 전화를 주시더군요. 요즘 하시는 일이 잘 안되서 이리저리 고민도 많으신것 같아서 제가 전화를 자주 드리곤 했답니다. 근데 오랫동안 떨어져서 지내도 어머니 목소리를 들으니 뭔가 부탁을 하실려고 하는  뉘앙스가 나더군요..

"아들아 ~ 엄마 부탁할게 있어.." (아들한테 부탁이라는 자체가 지금 생각하면 참 가슴아픈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내용을 설명하시는데 돈이 좀 필요하신가 봅니다. 모아놓은돈은 좀 있지만 지금 사업준비에 저 또한 들어갈 돈이 많은지라 웬지 저도 덜컥 목소리가 작아지더군요.. 그럴수록 어머니의 목소리는 일부러라도 더 커지는 듯 했습니다. 재개발 한다고 사놨던 조금한 땅이 몇년째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은행이자만 계속 나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마도 이번에는 돈이 필요하셨나 봅니다. 혹시나 이 글 읽으시는 분들중에 재개발 땅 살 정도면 부자아니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방땅에 언제 개발 될지도 모르는 조금한 땅입니다. 몇번을 제가 설득을 해도 재개발이 포화상태라서 그냥 제값 받고 파시라고 해도 언젠가 오르리라는생각때문이신지 고집을 꺽지 않으시고 몇년째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자식들이 말리던게 아직 해결이 안되니 어머니 입장에서는 더더욱 자식들한테 뭔가를 부탁하기가 힘든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라도 계시면 다행이지만 벌써 16년이 흘렀네요.. 제가 군대 있을때 돌아가신후로 혼자 지내고 계시니 제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직은 연세도 젊으시고 미모도 있으셔서 재혼을 하라 하셔도 아버지에 대한 정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인지 재혼도 안하시고 혼자 지내십니다.

지난번 집에 내려간길에 솔직히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혼자 계시다가 아프면 어떻하냐고.. 내가 내려와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충분한 생활수입이 있는것도 아닌데 웬만하시면 지금이라도 재혼하시라고 해도.. 그냥 웃고 마십니다 ... 작년에는 갑자기 심장이 안 좋아지셔서 새벽에 서울대 병원 중환자실까지 들어갔다 오신분입니다. 누가 옆에라도 있다면 좋으련만 해결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한번도 말씀하시지 않던 제 결혼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올해는 꼭 가라고.. 이 때는 반대로 제가 웃고 맙니다... 결혼이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여자가 싫어서가 아니라 아직 저한테는 할일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다가 평생 못가는수가 있다고 자꾸 구박을 하시네요.. 한번도 그런일이 없으셨는데.. 약해지시나 봅니다.

어찌됬든 이런저런 연유에서 필요한 돈이 꽤 되시나 봅니다 .. 참 가슴 아픈건 .. 저도 어쩔수 없이 해드리기로 했다는것과 어머니가 마지막에 나지막한 목소리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는게 참 가슴을 아프게 만듭니다. 돈 몇백이면 저 학교 다닐때 한학기 등록금밖에 안되는 돈인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참 나쁜 자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돈을 해드리는 지금도 이 돈이 내 사업 어디에 들어갈 돈이었는데 하는 참 ... 나쁜생각을 하고 있네요 ..

표현은 못했지만 오히려 제가 어머니께 면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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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의 영화를 보는거 같았습니다.



국민은 단순합니다. 저도 단순합니다. 나라가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구나 하면 국민은 그들이 뭐를 해 드시건간에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에 무슨 협의가 있었는지 무슨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없습니다. 단지 자국 국민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힘쎈 민간인이 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현실과 비교하지는 않겠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가 비교대상이 안되니까요 선진국이다 OECD 등 수많은 수식어가 붙는 우리나라지만 아직도 국회에서 도끼질 하는 나라입니다.

참 부럽고도 씁쓸한 장면입니다.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장면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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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해서 이리저리 알아보았는데.. 프리웨어가 있네요... 동아소프트에서 만든 무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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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00의 구성         ( INCOTERMS 원어 :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① 운송·보험계약에서 의무규정을 없앴다. 종전의 인코텀스 규정에서 매수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었던 EXW조건에서의 운송계약 의무, FOB조건에서의 보험계약 의무와 매도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었던 DAF, DES, DEQ, DDU, DDP조건에서의 보험계약 의무 등이 새로운 규정에서는 "의무가 없음"으로 수정되었다. 이것은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물품을 인도하기 전 또는 인수한 뒤에는 자기 소유물인 그 물품의 손상, 멸실 위험에 대해 스스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며, 거래상대방을 위해서는 운송이나 보험계약에 대해 어떠한 의무도 없다는 것을 말하며,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운송 및 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INCOTERMS 2000에 규정되어 있는 거래조건은 모두 13가지로서 INCOTERMS 1990과 같게 구성되어 있으며, 13개의 거래조건은 네 가지 그룹, 즉 Group E, F, C, D 로 분류 된다.

 

               INCOTERMS 2000 의 유형별 무역조건

 GROUP E  EXW  EX-WORKS  ② 수출통관은 EXW조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도인의 의무로, 수입통관은 DDP조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수인의 의무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FAS조건에서 수출통관은 종전에는 매수인의 의무로 되어 있었으나 인코텀스 2000에서는 매도인의 의무로 변경되었으며, DEQ조건에서는 종전에 매도인의 의무였던 수입통관이 매수인의 의무로 바뀌었다
 DAPARTURE(출하조건)  (공장인도조건)
 GROUP F MAIN  FCA  FREE CARRIER(운송인인도조건)  ③ FCA조건에서 물품을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에서 인도할 때는 매도인이 물품을 운송인의 차량에 적재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할 때는 매도인이 물품을 자신의 차량에서 양하하지 않은 채 지정된 운송인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CARRIAGE  UNPAID  FAS  FREE  ALONGSIDE SHIP(선측인도조건)
 (주요운임매수인부담조건)  FOB  FREE ON BOARD(본선인도조건) 
 GROUP C  MAIN  CFR  COST AND FREIGHT(운임포함조건) ④ FOB, CFR, CIF에서의 「On Boards] 요건을 현실화하고 있다. FOB, CFR, CIF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선박내로 계약물품을 반입, 인도해야 하나 오늘날 컨테이너 운송이 보편화되어 계약물품을 선박에 반입하기 전에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이 관행이 되어 있다. 또한, FOB 조건은 매도인이 적출항에 도착한 선박에 계약물품을 반입해야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선박이 도착하기 전에 Cargo Terminal에 계약물품을 반입시키고 그 이후는 물품에 대하여 아무런 통제권이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본선의 난간(Ship's Rail)을 기준으로 하여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을 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불합리하다. 따라서, INCOTERMS 2000에서는 컨테이너운송과 같이「On Boards] 인도방식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FOB, CFR, CIF 보다는 FCA, CPT, CIP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CARRIAGE PAID  CIF  COST,INSURANCE ANF FREIGHT
  (주요운임매도인
 부담)
  (운임 보험료 포함조건)
   CPT  CARRIAGE PAID TO(운송비지급조건)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보험료 지급조건)
 GROUP D  ARRIVAL  DAF  DELIVERED AT FRONTIER  ⑤ 계약물품에 대한 위험부담과 비용부담의 이전특례를 두고 있다. 매수인이 계약물품을 적기에 인수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적출지시(선박이나 운송인의 지정 등)를 하지 않아 매도인이 인도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적출하기 전에도 계약물품에 대한 위험부담과 비용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단, 이 경우 선행적으로 매도인의 충당(appropriation)의무가 이행되어야 합니다. 즉, 매도인이 준비한 물품이 계약물품으로서 별도로 포장되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고 보관되어 있어야 한다.

  ⑥ 운송방식에 따른 거래조건을 구분하고 있다. 즉 복합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등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할 수 있는 거래조건으로는 EXW, FCA, CPT, CIP, DAF, DDU, DDP를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거래조건으로는 FAS, FOB, CFR, CIF, DES, DEQ를 두고 있다. 
  (도착시간)     (국경인도조건)
   DES  DELIVERED EX.SHIP  (착선인도조건)
   DEQ  DELIVERED EX.QUAY  (부두인도조건)
   DDU  DELIVERED DUTY UNPAID
    (통관미필인도조건)
   DDP  DELIVERED DUTY PAID  (통관인도조건)
⑦ Incoterms 2000의 적용의 구속성을 명시하고 있다. Incoterms는 결코 국제조약과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매매당사자 사이에 이를 적용한다고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당사자를 구속하는 기준이 된다. 특히, 인코텀스 1990과 혼동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이 계약은 인코텀스 2000에 따른다(This contract is governed by Incoterms 2000)."는 문구를 계약서에 넣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이 문구를 삽입해야 이의 구속을 받게 된다.

 

위의 내용 설명

 

의미

무역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이라고 하고 이를 약칭 INCOTERMS라고 한다.

 

이는 국제무역 거래 당사자들간에 법률, 언어, 화폐제도 및 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무역거래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1920년에 창립된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1936년 첫 제정을 하였으며, 1999년에 2000년 1월 1일

시행령으로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인코텀스(INCOTERMS)는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여러가지 거래조건을 해설하여 놓은 규정이지만, 무역거래 당사자들간의 참고 규칙일 뿐 강제 규칙이 아니므로 거래 당사자가 준거 규칙으로 채택할 것을 합의한 경우에만 유효하며, 당사자간의 특약이 있을 경우 특약이 우선 적용된다.

 

매 10년마다 개정을 하고 있는 INCOTERMS는 현재 INCOTERMS2000을 따르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13가지의 조건으로 정의해 놓고 으며 INCOTERMS 200을 적용하기위한 계약서상의 문구는 통상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Incoterms 2000을 적용하기위한 계약서상의 문구

"Unless specially stated, the trade term under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and construed under and by the INCOTERMS 2000."

 

인코텀스 구성

      E그룹(1) : 출발지- EXW
      F그룹(3) : 운임불지급- FCA, FAS, FOB
      C그룹(4) : 운임지급- CFR, CIF, CPT, CIP
      D그룹(5) : 도착지- DAF, FES, DEQ, DDU, DDP

 * 컨테이너 물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FCA, CPT, CIP 적용

 

각각의 간략한 설명

 (1) 적출지인도가격
    ① EXW(Ex Works : 공장인도가격)
    ② FCA(Free Carrier : 운송인인도가격)
        - EXW + 인도장소까지의 운송비용 + 수출통관비용
    ③ FAS(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가격)
        - EXW + 내륙운임 + 선측까지 부두운임(수출통관은 수입업자부담)
    ④ FOB(Free On Board : 본선인도가격)
        - EXW + 수출통관비 + 항구까지 내륙운임 + 선박선적비용
    ⑤ CFR(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가격)
        - FOB + 목적항까지 해상운임
    ⑥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가격)
        - CFR + 해상보험료
    ⑦ CPT(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가격)
        - FCA + 목적지까지 국제운임 (수출업자가 목적지까지 운송계약 체결, 운임지급)
    ⑧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가격) 

        - 수출자가 수출통관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 수출국 내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할때까지

           비용 부담, (목적지까지 운송비에 보험료 추가)

 

 (2) 양륙지인도가격
    ① DAF(Delivered At Frontier : 국경인도가격)
        - 인도지점에서 물품인도에 소요되는 양하비까지 부담
    ② DES(Delivered Ex Ship : 착선인도가격)
        - 수출자가 물품을 기재된 목적항까지 운송하여 수입자에게 인도할 때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 부담
        - CIF와 유사하지만 수출업자의 책임과 의무가 목적항까지 연장
    ③ DEQ(Delivered Ex Quay : 부두 인도가격)
        - 수출자는 목정항까지 물품을 운송하여 목적항 부두에 물품을 양륙한 후 수입통관을
          완료하여 수입자에게 인도할 때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 부담
        - DES + 수입승인 및 통관비용 + 수입관세
    ④ DDU(Delivered Duty Unpaid : 관세미필인도가격)
        - DDU 다음 기재장소는 수입자가 지정한 수입국 내의 특정장소
    ⑤ DDP(Delivered Duty Paid : 관세필인도가격)
        - 수출자가 가장 많은 비용과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

 

 

 

 

 

 

 

 

 

 

   

         

          

                                         

 구   

영업소

운송인

선적항

지정항

운송인

목적지점

운임/보 험
매도인부보

EXW

비용

이전

 

 

 

 

 

 

 

 

Ex Work

위험

이전

 

 

 

 

 

 

 

 

공장 인도조건

수출/수입 허가 매수인의무

 

 

 

 

 

FCA(컨테이너이용시)

비용

이전

 

 

 

 

 

 

 

 

Free Carrier

위험

이전

 

 

 

 

 

 

 

 

운송인 인도조건

수출- 매도인,  수입-매수인 의무

 

 

 

 

 

FAS(해상운송시)

비용

이전

 

 

 

 

 

 

 

 

Free Alongside Ship

위험

이전

 

 

 

 

 

 

 

 

선측 인도조건

수출- 매도인,  수입-매수인 의무

 

 

 

 

 

FOB(해상운송시)

비용

이전

 

 

 

 

 

 

 

Free On Board

위험

이전

 

 

 

 

 

 

 

 

본선인도조건

수출- 매도인,  수입-매수인 의무

 

 

 

 

 

CFR(해상운송시)

비용

이전

 

 

 

 

 

 

 

①②

Cost and Freight

위험

이전

 

 

 

 

 

 

 

운임포함인도조건

수출- 매도인,  수입-매수인 의무

 

 

 

 

 

CIF(해상운송시)

비용

이전

 

 

 

 

 

 

 

①②

Cost, Insurance and Freight

위험

이전

 

 

 

 

 

 

 

①②

운임 보험료포함 인도조건

수출- 매도인,  수입-매수인 의무

 

 

 

 

 

CPT(컨테이너이용시)

비용

이전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 운송

 

 

 

①②③

Carriage Paid To

위험

이전

 

 

 

 

 

 

 

운임지급 인도조건

수출- 매도인,  수입-매수인 의무

 

 

 

 

 

CIP(컨테이너이용시)

비용

이전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 운송

 

 

 

①②③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위험

이전

 

 

 

 

 

 

 

①②③

운임보험료지급 인도조건

수출- 매도인,  수입-매수인 의무

 

 

 

 

 

DAF

비용

이전

 

 

 

국경

 

 

 

①②

Delivered At Frontier

위험

이전

 

접경지 인도지점 (수출통관-> O, 수입통관-> X)

 

 

 

 

①②(의무X)

국경인도조건

수출-매도, 수입-매수인 의무

 

 

 

 

 

DES(해상운송시)

비용

이전

 

 

 

 

목적항의 본선상에서 매수인이 인도

①②

Delivered Ex Ship

위험

이전

 

 

 

 

 

 

 

①②

착선 인도조건

수출- 매도인,  수입-매수인 의무

 

 

 

 

 

DEQ(해상운송시)

비용

이전

 

 

 

 

목적항의 부두상에서 매수인의 인도

①②

Delivered ex Quay

위험

이전

 

 

 

 

 

 

 

①②(의무X)

부두 인도조건

수출- 매도인,  수입-매수인 의무

 

 

 

 

 

DDU

비용

이전

 

 

 

 

 

 

 

①②③

Delivered Duty Unpaid

위험이전

약정된 일자/기간내 모적지점에  반입하여 처분하에 인도한때

 

 

①②③(의무X)

관세부지급 반입인도조건

수출- 매도인,  수입-매수인 의무

 

 

 

 

 

DDP

비용

이전

 

 

 

 

 

 

 

①②③

Delivered Duty Paid

위험

이전

약정된 일자/기간내 모적지점에  반입하여 처분하에 인도한때

 

 

①②③(의무X)

관세지급 반입 인도조건

수출/수입- 매도인의무

 

         

  

 

FOB 궁금점.

1. 본선인도가격에서 본선의 뜻이 무엇인가요? 도착항을 말하는 건가요?

=> 본선(船)이란?  화물을 실는데 지정한 선박을 뜻합니다. 

 

2. 상품을 본적에 선적하는 비용만 수출자가 부담한다고 써져 있는데 상품을 본선에 선적하기까지의  비용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나요?

=> 수출자가 공장이나 지정된 장소에서 수출물품을 상차. 출하되어 본선(선박)에 하역 하기까지의 비용을 말합니다,

   예) 상차비, 내륙운송비, 수출통관수수료, CY 터미널사용료,  부두사용비용 ,출항료, 컨테이너 TAX, B/L 발급수수료등...이 있습니다.

 

CIF 궁금점.

1. CIF는 운임,보험료,상품을 본선에 선적하는 비용 모두 수출자가 부담하는 건가요?

=>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2. 추가로 FOB나 CIF 의 상품 인도 장소가 '출발항 본선' 이라고 써 있는데 상품 인도 장소는 수입자가 받을 장소 즉 도착항 본선이 아닌가요?

=>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화물을 인수인계하는 과정중 위험 및 비용에 대한 책임이 완수되는 장소를 인도장소라고 합니다.

    더 세밀히 이야기 하면 배의 난간을 통과 여부에 따라 FOB와 CIF가 구분됩니다. 

 

3. DES 는 도착항 본선이라고 게재되어 있는데, 이것좀 설명 해 주세요.

=> DES조건 : 지정된 목적항에서 수입통관되지 않고 본선상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상태로 두어졌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

    매도인은 양륙하기전에 지정된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따른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함.  본선에서의 양륙책임은 매수인이 짊. 
 
4. 하나 더 궁금한게 만약 뉴욕에 있는 물품을 부산항에서 수입할려면 FOB BUSAN Port , CIF BUSAN Port 이런식으로 게재 되나요?

=> FOB  NEWYORK, USA CIF  BUSAN, KOREA로 표기됩니다. PORT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
다들 네이트온이나 엠에센 쓰시죠 ? 근데 스킨이나 유용성이나 뭐 네이톤이 좀 나은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없앨수 없는 엠에센 메신저... 스킨 한번 바꿔보세요...^^



:

레이디 가가 공연 도중에 좀 거시기 했다는데요... 제가 봐서는 뭐.. 워낙 쎄게 나오던 가수라서...^^

여기가서 보세요... 뉴스오브더 월드입니다 .. 

쎄네요...^^


:

주말에 책좀 읽는다고 동네 분수앞에서 책 읽다가 너무 더워서 맥주도 한잔 (낮술로) 먹고 저녁에는 다시 뜀박질로 먹은거 다 소화시키고 가뿐하게 월요일을 시작합니다.

아침에 오니 반가운 편지가 한장 도착해서요... 지난번 모 신문사 기자분 대학원 졸업하시는걸 도와드린적이 있답니다. 기자분 월급이 많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지 않다고 우는 소리를 하셔서.. ^^ 거의 그냥 해드리다 시피 했거든요.. 물론 저녁 한끼는 얻어먹었구요...^^.. 근데 오늘 메일을 보내셨는데, 모 기업 마케팅 통계분석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 가격도 꽤나 쎄게 불러놨다구요.. 그리고는 바로 회사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래저래 설명도 잘 해주시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주시더군요. 

실상 제가 꽤나 좋아하는 일이 기업체 마케팅 분석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습성을 분석한다는게 그것도 숫자로 분석한다는게 정가는 일은 아니지만 그를 통해서 뭔가 산출이 되었을때의 느낌이라고 하나요.. 오랜 마케터 분들은 이걸 감으로 하신다고 하지요.. 그러나 저는 아직 감보다는 이 수치를 의존하는 편입니다.

오늘 아침 기분 좋은 이유는 그 기자분이 저를 소개시켜줘서가 아니라, 돈을 벌게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 사는게 거기서 거기다라는 믿음을 다시한번 가지게 해줬다는것에 기분이 좋은것 같습니다. 욕심과 기대 조금씩만 버리면 참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지금 당장 자신이 무슨일을 하고 있는지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 일은, 그 생각은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저를 저 멀리 보내줄수 있는 원동력이 될것입니다. 저 멀리가 어디 인지는 그것을 실천에 옮기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질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항상 감사합니다....

특히 요즘 또 빠지기 시작한 성당 신부님과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케네스 포메란츠 역사학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역사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세계경제가 탄생하려면 충분한 양의 상품과 자본, 지구를 누비고 다닐 운송 기술 따위와 함께 법과 관습 또한 상식으로 예측할수 있어야 하고 보편성을 띠고 있어야 한다" 고 하였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았다. 현 경제사회에서 위의 요건중 아직 더 나아갈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말이다. 우선 충분한 양의 상품과 자본은 아직도 무궁무진하다고 하지 않을수 없겠다. 미국경제가 무너지고 대형금융회사들의 파산이 일어나고 부동산이 폭락하고 그 여파로 전세계가 부들부들 떨었던게 작년이었다. 그러나 다시금 급속도로 재성장을 하고 있다. 이 현상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님 다시 도약을 위한 단계인지는 난 누구 말도 믿지 않는다.. 내가 주식을 투자하는 철칙이다.

현 사회에서 상품은 무제한적으로 만들어낼수 있다. 그러나 그 상품의 제조를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것 또한 현실입니다. 사실 그러한 것들에 관심은 많이 없었습니다. 기후변화, 온난화, 탄소배출 등등 환경변화에 대한것들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것들은 과연 충분한 양이 존재할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으로 환산되는 것들은 아니지만 남태평양의 한 섬나라는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나라가 없어지는 상황이고, 제가 잠시 살았던 알라스카는 빙하가 해마다 큰 수위로 녹고 있습니다. 참고로 앵커리지 국제공항은 개항당시 설계에서 해수면의 상승을 감안해서 만들었는데도 현재 재 설계의 논의가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위의 상황으로 보았을때 충분한 양의 상품과 자본이 있다고 봐야하는것인지 의문입니다.

둘째, 지구를 누비고 다닐 운송기술로 보자면 제 머리에서 이제 나올만한 운송기술은 다 나왔다고 봅니다. 육, 해, 공 어느 하나 안 다니는 운송수단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육상에서는 다양한 택배회사가 존재하며 해상에서는 해운물류회사가 하늘에서는 비행기롤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이 중 육상운송기술이 가장 잘 발달한 나라가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가 아닌가 합니다.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나라를 인터넷 1위강국으로 만들었던것과 동시에 오토바이 택배를 탄생시켰습니다. 또한 오전에 주문하면 오후에 책을 받아볼수 있는 택배시스템을 만들었으며, 이는 업체의 피발린 경쟁으로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고객 입장에서 이보다 더 좋은 현실은 없습니다. 자기가 지불한 상품에 대하여 빨리 받고 싶은 마음 누군들 없겠습니까.. 제 사무실 근처에 (마포역) 대한통운 터미널이 있습니다. 낮에는 배송을 나가서 텅 비어 있는듯 한곳인데 한번은 제가 술자리 때문에 10시정도까지 그 근처에 있었는데 그 쪽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더군요. 그래서 한번 가까이 가서 보니 상품 분류 작업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 광경 보고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야구장, 농구장 인줄 알았습니다. 아마도 각 지역별로 세부 분류를 하는듯 한데 큰 박스를 놓고 그 안에  휙 던져서 상품을 골인 시키더군요.. 같이 있던 직원에게 "이야.. 저거 찍어서 올리면 대박이겠는데" 할 정도로 과감하게 물건을 분류시키더군요.. 

과연 빨리 빨리와 대충의 이러한 것들이 경제적으로 득인지 실인지는 따져보아야 할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셋째, 법과 관습에 대한 이야기로 따지면 정말 이것저것 할말이 많을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품을 만들고 보내고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법률의 제약을 받습니다.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 옛날 우루과이 라운드를 시작으로 얼마전 체결된 FTA 체결까지 각종 법의 준수를 통해야만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의 득실을 위해서 농민들이 데모를 하고 자살을 하는등의 극한에 도달하는게 아닐까 합니다. 경제활동에 있어서 대충 혹은 중간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잃어야 누군가는 얻게 되어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아파해야 합니다.

법은 높은 장벽인듯 하지만, 장벽은 사다리가 있으면 넘어갈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다리가 무엇인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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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은 개를 안내견으로 이용하는걸 금지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무슬림 시각 장애인들은 개 대신 말로 대신한다고 하네요..


시카고에 한 무슬림 여성이 안내견 대신 안내말(?)로 대신하고 버스를 태우고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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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정말 여유입니다. 아침에 선물받은 아라비카 커피를 내려서 한잔 먹고 토마토 쥬스 배부르게 갈아서 먹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빵에 땅콩버터 발라서 먹고 지금 책읽고 있습니다.

"설탕, 커피 그리고 폭력"이라는 책인데요.. 아마 세계사가 이렇게 재밌는건줄 알았다면 고등학교 때 참 공부 열심히 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원래는 인터넷이 안되는데 무선인터넷 남의거 슬쩍 해서 지금 글 올리고 있습니다. (지송..)

집에서 밖으로 보면 바로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가 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봤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밀리네요.. 살짝 동영상찍어 보았습니다. 목소리도 녹음했는데.. 크.. 성능이 안좋은지 목소리는 잘 안들리네요..

역시 훔쳐쓰는 인터넷이라 그러지 시그널이 1칸 간신히 떠서 그런지 동영상 올리는데 한 20분 걸리는거 같네요...^^




그런데도 고속도로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네요... 오늘안에 다들 도착은 하실려나 모르겠네요.. 하긴 휴가라는 말 한마디로도 벌써 기분은 상쾌한 일이지요.. 저도 좀 한가해지면 휴가 가려고 합니다. ..^^ 

이 글 올리고 조깅이나 하러 가야 겠습니다. 이상 고속도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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